{"id":"8d7d3f75-64f8-45f5-8226-92f2c4dc0c6e","doc_type":"policy","title":"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1년까지 보호","summary":"대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 5년간 제한…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장 성장 고려해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범위 확대…보호·성장 균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body":"대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 5년간 제한…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n시장 성장 고려해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범위 확대…보호·성장 균형\n\n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n\n다만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한다.\n\n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n\n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다.\n\n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n\n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n\n설 명절을 앞둔 9일 부산 부전시장의 한 떡집에서 먹음직스러운 가래떡을 뽑아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6.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돼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n\n기존 지정기간이 올해 9월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 심의가 이뤄졌다.\n\n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을 비롯해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를 검토했다.\n\n아울러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재지정을 결정했다.\n\n한편, 이번 재지정에서는 대기업 등에 허용되는 떡국떡·떡볶이떡 출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n\n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종전에 허용됐던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n\n이에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하기로 했다.\n\n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시장 성장에 따른 대기업 등의 생산·출하 여력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방식이다.\n\n대기업 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n\n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을 이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예외 규정을 유지한다.\n\n이번 재지정에 따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n\n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79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07T14:32:00+09:00","fetched_at":"2026-08-08T06:01: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6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8db83ae-6051-4588-8621-5035d3f841e1","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43:49+09:00"},{"id":"8c47303e-ade1-4492-8fff-217246768f04","doc_type":"policy","title":"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published_at":"2026-08-07T14:33:00+09:00"},{"id":"02407ea7-0b41-4a5f-a267-1fb60036bffe","doc_type":"notice","title":"2026학년도 2학기 글로벌 외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7T14:26:00+09:00"},{"id":"f653c982-e8ed-4299-8de9-f4a0bb60a698","doc_type":"notice","title":"2026년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5:54+09:00"},{"id":"7beb6239-1c49-4514-8be3-a115b27a0a3f","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3:4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