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3e634b-29f3-42df-8bd6-f55b0236be61","doc_type":"law","title":"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책무) ① 국가유산청장은 소관분야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n③ 국가유산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다양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n제3조(갈등영향분석) ① 국가유산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n1. 국가유산 지정과 개발간의 갈등이 첨예한 경우\n2. 국가유산 보존ㆍ복원ㆍ복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n3. 재산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고도 지구 지정\n4. 재산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발굴ㆍ현상변경에 관한 사항\n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n②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공공정책 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n2.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n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n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n5.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n6. 그 밖의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n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n2. 국가유산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n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n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n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재직기간으로 한다.\n\n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③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 등 심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n2. 갈등영향분석 실시 자문 및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n3.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n4. 기타 선제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n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n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1. 회의일시 및 장소\n2. 참석위원 성명\n3. 회의내용\n4. 갈등에 대한 조정내용\n\n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협의회는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 및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하되,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이해당사자 대표로 참여한다.\n③ 이해당사자 단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n④ 협의회의 의장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선임한다.\n⑤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국가유산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n\n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 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n\n제11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n1. 협의회의 목적\n2. 당사자의 범위\n3. 협의회 의장의 선정\n4. 진행일정\n5. 협의의 절차\n6. 협의결과문의 작성\n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n\n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n\n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국가유산청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책임 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n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n\n제15조(준용규정)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2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48e742-8bad-4709-a1f8-65d6778fbf3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영문 동시배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역대 ...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