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e0a890-c28b-4b7d-a212-42cc9e60c9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현장 적용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노력\"","summary":"1월 14일 매일경제 <시각장애인은 운전 안하는데…주차정산기에 점자패드 만들라는 정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월 14일 매일경제 <시각장애인은 운전 안하는데…주차정산기에 점자패드 만들라는 정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월 14일 매일경제 <시각장애인은 운전 안하는데…주차정산기에 점자패드 만들라는 정부> 기사에서\n\n○ 최근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시행령을 통해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법령상 세부적인 지침이 표기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n\n○ '15.12.2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단안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n\n□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차정산기에 점자키패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n\n○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시력기준은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점자키패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n\n○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기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n\n○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차용 주차정산기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키오스크에 대해 점자키패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n\n□ \"장애인을 위한 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n\n○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즉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n\n-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n\n-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시정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n- 또한, 차별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등 악의적(고의성, 지속성, 보복성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n\n□ 정부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하여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제공하겠습니다.\n\n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3304) <과기정통부 검증기준,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60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15T17:51: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0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