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4d99eb-7e3a-445a-99c3-12ba0e4d6cd1","doc_type":"law","title":"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n\n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n\n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n\n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n\n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n\n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n\n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n\n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n\n제6조 삭제 <2016.3.22>\n\n제7조(과징금 부과 등)\n\n제8조 삭제 <1997.12.31>\n\n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n\n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n\n제11조(안전성 평가 등)\n\n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2026.6.9>\n\n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n\n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n\n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n\n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n\n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n\n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n\n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n\n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n\n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n\n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n\n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n\n제17조의2(손실보상)\n\n제18조(보험의 종류 등)\n\n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8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8조의5(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9조(지도ㆍ감독)\n\n제20조(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n\n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n\n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n\n제23조(승인 및 보고)\n\n제2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n\n제23조의3(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n\n제23조의4(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n\n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n\n제23조의6(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n\n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n\n제25조(업무의 위탁)\n\n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839&type=HTML&mobileYn=&efYd=2026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23c2e8b-9f0c-4c87-a512-27b7f1d96f26","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도체 공정 핵심 EUV 장비, 국내 도입 최대 25일 빨라진다","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