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4034b6-b140-4bcf-988a-80c4d06d754a","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n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n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n3. \"자체감사를 받는 자\"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n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n5. \"사전컨설팅 대상기관 의 장\"이란 「자체감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을 말한다.\n6.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법」 제23조 제2항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n\n제2장 적극행정면책 제도\n\n제3조(적극행정면책의 원칙) ①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n② 헌법상 보장되는 문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n\n제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이 규정은「자체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n\n제5조(적극행정면책의 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을 한 결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n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n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n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n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n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n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제18조 4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6조(면책제도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면책 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n\n제8조(면책 결정)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 제23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의 면책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8조의3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수행한다.\n\n제9조(면책 결정 통보 등) ① 감사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면책여부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 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감사관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으로 결정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3장 사전컨설팅감사 제도\n\n제10조(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n\n제11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등은 영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n1.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n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n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n4. 그 밖에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n\n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n② 감사관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13조(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 ① 제12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n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n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n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n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n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n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n\n제14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할 수 있다.\n②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n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 제5조의2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n\n제15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n제16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또는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7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장 보칙\n\n제18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법」, 「영」, 「자체감사 규정」 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n\n제19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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