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d9ae97-1091-4009-8510-d674eca06972","doc_type":"law","title":"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란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 성분의 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핵세포(有核細胞) 및 혈장을 말한다.\n\n제3조 삭제 <2024.7.2>\n\n제3조의2 삭제 <2024.7.2>\n\n제4조 삭제 <2024.7.2>\n\n제5조 삭제 <2024.7.2>\n\n제6조 삭제 <2024.7.2>\n\n제7조 삭제 <2024.7.2>\n\n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n\n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0.3.3, 2025.8.19>\n\n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n\n제12조(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n\n제13조(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은행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법 제12조 단서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n\n제15조(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제대혈은행으로부터 해당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기증제대혈(제대혈기증으로 기증된 제대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관받아 제대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n\n제16조(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n\n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n\n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n\n제19조(보고 및 자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n제20조(권한의 위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업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n\n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8-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329&type=HTML&mobileYn=&efYd=202508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