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d7f799-907d-461a-932b-a5f5db7e5fb6","doc_type":"policy","title":"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전국 모든 시도 확대","summary":"국토부, 신규 10곳·변경 5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서 ‘서울 상암’ A등급 받아 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body":"국토부, 신규 10곳·변경 5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서 ‘서울 상암’ A등급 받아\n\n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n\n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n\n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n\n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n\n경기 안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n\n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n\n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n\n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n\n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n\n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38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8T14:3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1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