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a1ca4c-f7ac-4af6-a873-6f4a1c0a263a","doc_type":"law","title":"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n1. 회계책임관\n2.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n3. 채권관리관\n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n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n6. 계약관\n7. 유가증권취급공무원\n\n제3조(회계책임관)「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국세청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n\n제4조(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해당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n\n제5조(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해당관서의 재무관으로 지정한다.\n②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과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해당관서의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으로 지정한다.\n\n제6조(분임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정보화관리관실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용역의 구매, 전산장비의 임차 및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세무서 징세과장에게 관서운영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지출관)「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재무복지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을 해당관서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n\n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징세관 또는 징세과 징세팀장,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을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n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n③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3와 같이 지정한다.\n\n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n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n\n제10조(국유재산책임관)「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세청 차장을 국세청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n\n제11조(재산관리관)「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n\n제12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n\n제13조(물품운용관)「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n\n제14조(계약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n\n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기획팀장, 국세공무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1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