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6881ff-ba40-4c01-9eb8-46f97bdce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자립준비청년들 의견 들어 실질적 자립 가능토록 지원”","summary":"5월 7일 중앙일보 <자립, 세상에 나간지 8년 홀로 버티다 떠난 27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7일 중앙일보 <자립, 세상에 나간지 8년 홀로 버티다 떠난 27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자립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이 지나면 도움이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험 때문에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 관련\n\n○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n\n- 취업·진학·심리지원* 등 보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우대(34세 이하) / (진학)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제외(기간·연령제한 無) / (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34세 이하)\n\n○ 한편, 5년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후원사업 등 각종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n\n□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관련\n\n○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 및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폭의 공제액입니다.\n\n* 보호연장 기간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적용, 이후에는 일반 청년(29세 이하) 공제 적용\n\n** 예 : ▲일반 청년(29세 이하)은 4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n\n○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의 경우 수급(권)자 소득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n\n* (훈련연계형) 1일 최대 7.1만원을 최대 3개월간(자립준비청년은 최대 6개월) 지원\n\n□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n\n○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n\n-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n\n* 전담인력 1인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n\n○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체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n\n[붙임] 자립준비청년 주요 지원 정책 현황\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3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07T17: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0: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8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69e6973-f833-4675-a93c-84f2430f9c54","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72f37964-fbef-4b79-8ad1-e62905ff3695","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자료]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4T11:34:48+09:00"},{"id":"47e01af2-d8c9-4871-accc-55a5907f37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4T10:05:00+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id":"97f353e9-ef8e-4daa-b8cb-15d506a970bb","doc_type":"notice","title":"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published_at":"2026-04-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