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3fdff6-1f49-4fed-9d87-4e5c445b33c0","doc_type":"law","title":"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장기등의 정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8, 2019.7.16>\n\n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n\n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n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n\n제5조(위원회의 회의)\n\n제6조(전문위원회)\n\n제7조(간사)\n\n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운영 세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n\n제11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2조(이식 금지 장기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9.7.2>\n\n제13조(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를 말한다.\n\n제14조(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췌장, 췌도 및 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8.5.8, 2018.10.16, 2019.7.16, 2023.12.12>\n\n제15조(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6조(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17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8조(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n\n제19조(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n\n제20조(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21조(뇌사판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뇌사판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2조(뇌사판정서 및 회의록)\n\n제23조(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n\n제24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은 별표 3과 같다.\n\n제25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은 별표 4와 같다.\n\n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n\n제27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19.7.16, 2023.12.12>\n\n제28조(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28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n\n제29조(이관대상 자료)\n\n제2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9조의3(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ㆍ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n\n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7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