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158316-b394-496c-8302-ac09b032394f","doc_type":"law","title":"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잔류조사”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n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n3. \"부적합”이란 생산단계 농산물이 규칙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n4. \"이해관계인”이란 농산물의 생산자, 소유자,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n5. \"관계 공무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의 안전성 조사의 관계 공무원과「식품위생법」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n\n제3조(계획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계획(이하 \"잔류조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계의 잔류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식약처장은 잔류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n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n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n3.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다) 및 시·군·구\n4.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n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n④ 제1항에 따른 잔류조사는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n\n제4조(조사 대상품목 선정) 식약처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량, 생산방법,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잔류조사 대상품목 등을 정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지표, 통계자료 등이 없거나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지표,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n\n제5조(시료 수거 등) ① 식약처장(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잔류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잔류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한다.\n②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시 시료 수거량과 수거 방법 등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식약처장은 유해물질 시험·분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n③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회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시료수거내역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n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n\n제6조(시료 분석 등) ① 잔류조사기관의 장은「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시험·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따로 정하는 시험·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n②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험·분석방법에서 정한 시험·분석 소요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시험·분석기간으로 한다.\n③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부적합 잔여시료를 유해물질 잔류량 등에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시험·분석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7조(결과 통보 및 조치) ①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매분기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분석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유선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생산단계 :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 법 제63조에 따른 조치\n2. 유통·판매단계 : 해당 부적합 농산물 생산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다만, 부적합 시료의 수거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농산물 수거장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n③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자료 일체와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조(결과 평가 및 정책 반영 등) ① 식약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된 농산물의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식약처장은 제1항의 따른 안전성 수준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회 또는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n\n제9조(숙련도 평가 등) ① 식약처장은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5조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를 준용한다.\n③ 다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5조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에 따라 숙련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n\n제10조(결과 보관·관리) 식약처장은 잔류조사와 관련된 조사자료 일체와 그 결과를 잔류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n\n제11조(세부 사항)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잔류조사 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지침 등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12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670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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