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f9ab70-713b-4821-b011-6c5dde556e99","doc_type":"law","title":"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n\n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곡류\"라 함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보리, 쌀, 콩, 종자 및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n2. \"만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n3. \"부분적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외의 것을 말한다.\n4. \"곡류표면고정방법\"이라 함은 부분적재구획실에서 곡류의 이동으로 인한 경사모멘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와이어메쉬(wire mesh)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곡류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n\n제3조(고정방법) 곡류표면고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미리 래싱와이어(lashing wire) 또는 철재끈(steel strap)을 곡류의 예상 최대높이로부터 45센티미터 하방의 위치에 양끝을 프레임(frame)에 걸어 배치할 것. 이 경우 와이어 또는 끈의 간격은 2.8미터이내이어야 하며 맨 앞의 것과 맨 뒤의 것은 벌크헤드(Bulkhead)에 바짝 붙여 배치하여야 한다.\n② 곡류는 선박의 중심선(centerline)부분이 약간 볼록하도록 평평하게 고를 것\n③ 곡류 위에 타풀린(tarpaulines)을 덮을 것. 수 매의 타폴린을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n④ 한 겹의 와이어메쉬를 선체의 횡방향으로 깔고 그 위에 또 한 겹을 선체의 길이 방향으로 깐다. 메쉬를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7.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n⑤ 레싱와이어 또는 철재끈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인 각목을 프레임에 대어 선체 길이방향으로 배치한다.\n⑥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 끈 밑에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지지재(또는 높이 2.5센티미터짜리 지지재 2개)를 선체 횡방향으로 배치한다.\n⑦ 턴버클(Turn buckle)등을 이용하여 와이어 또는 끈을 단단히 조인다.\n\n제4조(사용의 제한) 동일 선박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방법은 1개의 선창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n\n제5조(와이어메쉬의 요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메쉬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강한 와이어메쉬(Wire Reinforced Mesh)일 것\n2. 와이어의 직경은 3밀리미터이상일 것\n3. 그물눈이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가 되도록 용접되어 있을 것\n4. 녹이 심하게 슬어 있지 아니할 것\n\n제6조(래싱와이어, 철재끈의 요건) 고정방법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래싱와이어는 직경이 19밀리미터이상일 것\n2. 철재끈을 폭 5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5,000㎏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질 것\n3. 고박에 사용되는 턴버클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n4. 고박에 사용되는 샤클은 25밀리미터이상일 것\n5. 래싱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결박용 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클립(clip)은 4개이상일 것\n6. 철재끈을 사용할 경우 끝부분의 연결용 크림프시일(cripm seals)은 3개이상일 것\n\n제7조 <삭제> <2010.5.14>\n\n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10><개정 2012.07.31><개정 2015.07.14.><개정 2020.7.31>","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163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