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ea92db-5b04-477e-bcb3-539daff40cbf","doc_type":"notice","title":"기준판매비율 고시","summary":"국세청고시 제2026-23호 (2026.7.1.)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body":"국세청고시 제2026-23호 (2026.7.1.)\n\n기준판매비율 고시\n\n｢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n2026년 7월 1일\n국 세 청 장\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1. 승용자동차 : 20.0%\n2. 고급 가구 : 43.2%\n3. 고급 모피 : 26.6%\n4 캠핑용자동차 : 9.2%\n\n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1. 증류주류\n가. 소주 : 23.2%\n나. 위스키 : 28.0%\n다. 브랜디 : 11.2%\n라. 일반 증류주 : 21.3%\n마. 리큐르 : 22.7%\n\n2. 발효주류\n가. 약주 : 21.1%\n나. 청주 : 23.5%\n다. 과실주 : 20.0%\n\n3. 기타주류 : 18.0%\n\n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부칙(국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 7. 1. )\n\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n\n부칙(국세청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n\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n\n부칙(국세청고시 제2024-6호, 2024. 1. 31. )\n\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 4. 1.부터 시행한다.\n\n부칙(국세청고시 제2025-29호, 2025. 12. 31. )\n\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1. 1. 부터 시행한다.\n\n부칙(국세청고시 제2026-23호, 2026. 7. 1. )\n\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7. 1. 부터 시행한다.\n\n\n[첨부: ｢기준판매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6-23호).hwpx]\n국세청고시 제2026-23호 (2026.7.1.)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20.0%   2. 고급 가구 : 43.2%   3. 고급 모피 : 26.6%   4 캠핑용자동차 : 9.2%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류주류    가. 소주 : 23.2%    나. 위스키 : 28.0%    다. 브랜디 : 11.2%    라. 일반 증류주 : 21.3%    마. 리큐르 : 22.7%   2. 발효주류    가. 약주 : 21.1%    나. 청주 : 23.5%    다. 과실주 : 20.0%   3. 기타주류 : 18.0%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4-6호, 2024. 1.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5-29호, 2025. 12.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6-23호, 2026.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7. 1. 부터 시행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27T23:41:56+09:00","source_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5&bbsId=1120&nttSn=135293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2daacbc878d6b3b17221d15c96735dc1&mi=40368","name":"세액공제 계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bd03fa9e354c7b0871536f30ebda388&mi=2539","name":"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c51048065d32c285e41951bb0442989e&mi=2233","name":"경비율적용 방법 안내","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4895ac732b9f37f196ef401d27b241f0","name":"｢기준판매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6-23호).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개별소비세법시행령","훈령·예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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