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d96508-4d84-4597-8d80-0125175fa556","doc_type":"law","title":"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n\n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n\n제3조(전문기관의 운영)\n\n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n\n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n\n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n\n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n\n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n\n제4조의5(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n\n제4조의6(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n\n제4조의7(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n\n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n\n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n\n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n\n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11.20>\n\n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n\n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10조 삭제 <2024.2.27>","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809&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