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b8d086-b020-4611-8ee2-606eef9ef5bd","doc_type":"policy","title":"전세사기피해자등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summary":"제1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서 1220건 심의, 963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body":"제12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서 1220건 심의, 963건 가결\n\n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n\n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n\n지난 10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n\n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n\n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n\n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5246), 조사지원팀(04-●●●●-52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6T16:4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8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