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6d973e-f637-47e3-86db-9d82ce779e5c","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n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고 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n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n1. 포괄 연구개발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n2. 사업별 연구개발비 : 본부 각 실·국·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조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n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n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n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n5.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n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n\n제4조(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n1. 정책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n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n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n\n제5조(정책연구의 수행방식) 정책연구의 수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1.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n2.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n3.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보여주는 방식\n\n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n\n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n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n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n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혁신담당관으로 한다.\n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n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법령 등에 따라 비밀(국가·군사기밀 포함)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n⑧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한다.\n\n제7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소위원회는 국·관·소속기관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n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과제를 담당하는 정책관(기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관·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해당 관·소속기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소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n⑤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마친 다음 달 말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n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n\n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n\n제9조 (포괄 연구과제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n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n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n3. 정책연구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n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n③ 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연도에 완료 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n④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1호 따라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n\n제10조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n\n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관련 학회(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비슷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행정기관 등에서 비슷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n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n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n③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n\n제12조(과제담당관 지정)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알리고, 연구추진이 확정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n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n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n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n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사업별 정책연구과제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n\n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n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변경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에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n\n제14조(연구자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n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n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n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n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장 정책연구과제 관리\n\n제15조(정책연구의 착수)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 연구자로부터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n\n제16조(정책연구의 중간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n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한다.\n\n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②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n\n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n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n\n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활용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 할 수 있다.\n\n제22조(정기점검)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8-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181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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