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f7e72d-31fb-4696-a221-7dc44de8d6ca","doc_type":"law","title":"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n\n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검찰청 청사 당직에 적용하고, 그 외의 각급 검찰청 상황실 근무 및 당직에 이를 준용한다. <내용정비 2015. 1. 1>\n\n제2장 당직근무\n\n제3조(당직실의 설치 및 운용) ① 대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당직실을 둔다.\n1. 대검찰청 당직실\n2.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14층 당직실<개정 2014.1.13>\n② 대검찰청 당직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관장한다.\n③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 당직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획조정부장이 관장한다. <신설 1997.2.22>\n\n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책임자와 보조자로 구성한다.\n②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대검찰청 소속 5급 공무원(사무관 대우 및 대우 예정자 포함)으로 하고, 대검찰청 당직보조자 및 각급 검찰청 당직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책임자는 4급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n③ 당직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 보조자를 둔다. 보조자는 6급 이하 소속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을 현직급 승진일자순 등으로 나열한 후 1순위 서열자와 2순위 서열자의 총 2개군으로 균분하여 편성하되, 그 중 1순위 서열자를 정보조자, 2순위 서열자를 부보조자로 한다.<개정 2015. 1. 1>\n④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당직은 정보통신과장이 기획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소속(파견직원 포함) 전산ㆍ방송통신직 중 상위직급자 1인을 당직책임자로, 하위직급자 1인을 당직보조자로 한다. <내용정비 2011.8.1>\n⑤ 대검찰청 직원중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은 당직편성에서 제외한다. <내용정비 2017. 5. 2.>\n⑥ 정보조자는 당직근무일 22:00까지(다만 시간 내에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종료 시까지) 근무하고, 그 후에는 자택에서 대기한다. 정보조자의 담당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4. 16.>\n\n제5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당직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한다.\n② 당직차량은 당직 중 발생하는 공무상 비상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n③ 당직차량은 당직책임자의 승인 하에 운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일지에 운행시간, 행선지, 운행목적 및 사용자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관장 부ㆍ국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n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당직명령권자의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다음과 같이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n1.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개정 2003.7.15> <직제정비 2011.8.1>\n2.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 당직은 정보통신과장\n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n② 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각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n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11.8.1>\n\n제8조(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 취침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03.7.15>\n② 당직근무자(평일 근무 정보조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n③ 전항의 일정 시간은 평일 당직근무의 책임자 (전산 및 통신당직 책임자ㆍ보조자 포함)는 4시간, 부보조자는 7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의 책임자, 정ㆍ부보조자, 전산 및 통신당직 책임자ㆍ보조자, 행정지원(운전) 당직자는 8시간을 의미한다. <신설>\n④ 당직근무의 책임자는 그 근무 종료시각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오전(09:00~14:00) 또는 오후(14:00~18:00) 시간을, 부보조자는 그 근무 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범위 내(09:00~10:00)에서 담당자와 대직자에게 당직 업무 및 통상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 그 이후부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할 수 있다. 소속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기존 ②항 일부개정>\n\n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n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n2. 방호원,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n3. 우편물 접수 및 문서처리\n4. 중요사항의 처리 및 당직근무일지 등 각종 부책에 근무사항 기록관리\n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n6. 안보FAX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발령시 소속직원 비상소집 등 조치<신설 2011.8.1>\n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문서처리 요령에 의거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n1. 기관장이 수신으로 되어있는 친전, 영문전보 및 Ⅲ급비밀 이상의 지급봉서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없이 명의인에게 송달 또는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n2. 전보(긴급, 지급, 보통) 또는 지급문서는 개봉하여 내용이 급한 것은 송달 또는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n3. 지급아닌 Ⅲ급비밀 이상의 비밀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보통문서, 전보, 물품과 구분 보관(비밀보관함)하였다가 차회 당직 또는 익일 주무과에 인계한다.\n4. 접수시간의 기입이 필요한 문서는 접수시간을 봉서 또는 문서에 기입한 후 날인한다.\n5. 긴급을 요하는 문서 또는 중요 정보보고는 접수 즉시 주무과장 또는 부ㆍ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n다만, 피보고자가 부재시(특히 휴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중요정보보고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당직근무자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n2. 청사 내의 화재 경보\n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n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1.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 및 예비군 중대장에게 연락\n2. 무기고 등 중요시설에 연락\n3. 유관기관 당직실에 연락\n③ 당직근무자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n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조(당직감사)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n\n제12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관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n다만,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3-4개청을 임의로 선정 시차제로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n\n제13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 실시자 및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검찰총장은 지적된 사항을 해당청의 장에게 통보한다.\n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4조(당직근무사항 보고)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이상유무를 다음날 08:50까지 당직관장 과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n\n제3장 비상근무\n\n제15조(비상근무의 목적) <조문 신설 2011.8.1>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n\n제15조의1(비상근무의 종류) <조문 신설 2011.8.1>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n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n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n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령한다.\n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지도발, 재해ㆍ재난,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n\n제15조의2(발령 및 해제) ① 검찰총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직제정비 2015. 1. 1>\n② 전항의 경우 검찰총장은 즉시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n③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할 경우도 해제일시, 사유 및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직제정비 2015. 1. 1>\n\n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 실ㆍ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n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n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n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n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검찰총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신설 2011.8.1><개정 2015. 1. 1> <일부개정 2023. 2. .>\n② 각 실ㆍ과장은 비상근무기간중 각 실ㆍ과 업무수행의 계속성 유지와 비상근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 직급(특히 하위직)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하고 그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n③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ㆍ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종합하여 비상당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제정비 2011.8.1>\n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1>\n\n제17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당직총사령 또는 법무부 당직으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각급 검찰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n\n제18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당직총사령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n②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검찰총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n③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조치하였을 때에는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집계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각 고ㆍ지검 당직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받아 집계하여 검찰총장 및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9조(비상당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비상당직책임관을 대검찰청 부장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별도의 임명이 없는 경우 당직관장 부ㆍ국장이 이를 겸직한다.<내용정비 2018. 4. 16.>\n② 비상당직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n1.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n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n3. 관계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n4. 검찰총장 및 상부지시사항에 대한 조치\n\n제20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조문 신설 2011.8.1>\n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n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n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n\n제20조(관외출타 승인) <삭제 2000.12.19>\n\n제21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실ㆍ과장은 정상근무시간외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직제정비 2011.8.1>\n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n\n제22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보완 책임자와 각 실ㆍ과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명한다. <내용정비 2011.8.1>\n1. 정비보완 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직제정비 2011.8.1>\n2. 각 실ㆍ과 정비담당자 : 각 실ㆍ과 총무담당 사무관(또는 선임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을 경우 총무담당계장 <내용정비 2011.8.1>\n② 각 실ㆍ과 정비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비상 소집대장을 확인 점검하여 거주지 등 변동사항을 정비보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n\n제23조(직원의 거주지등 변동사항 신고의무) ① 직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각 실ㆍ과 정비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정비보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n② 직원이 전항의 신고를 해태하여 야기된 불이익 처분은 본인에게 귀속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5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eef3e2c-1c97-4574-b16c-9c40d0033404","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포렌식 딥보이스 분석 솔루션)","published_at":"2026-07-31T15:25:00+09:00"},{"id":"9f766029-92ed-4445-abed-2242fd45c2af","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Chainalysis Reactor Platinum, Silver)","published_at":"2026-07-31T10:02:00+09:00"},{"id":"7011c359-03e7-4f21-9453-be2cebe72466","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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