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ea0da2-461a-435b-b51b-d325129ab1e9","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의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설립허가)\n\n제5조(재산이전 등 보고)\n\n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n\n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경우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15-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3962&type=HTML&mobileYn=&efYd=201508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