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99e6c7-98d1-4275-b7b5-656167c849fa","doc_type":"law","title":"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n\n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 <개정 2025. 12. 5.>\n②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n\n제2장 관리 체계\n\n제3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지정 및 공표)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n②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실무담당자는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23., 2025. 12. 5.>\n③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명단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④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 시에는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n\n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n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n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n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n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n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n\n제5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n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n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n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n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개정 2019.12.23.>\n마. 직원 교육\n\n2. 공공데이터 제공\n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n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n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n\n3. 사후관리 및 폐기\n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n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n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n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n\n4. 운영실태 점검\n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n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n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n\n제6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1. 생성 수집단계\n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n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n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n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n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법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의 ‘공공데이터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n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구축 시 용역수행업체와 계약 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n\n2. 처리 운영단계\n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n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n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n\n3. 등록 관리단계\n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n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n다.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n라. 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n\n제3장 보칙\n\n제7조(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및 서식 등) ①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15호서식과 같다.\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14.12.3.><개정 2017.8.1>\n\n제8조(준용) ①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8.1.>\n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3.> <개정 2020.4.28.>\n\n제9조(재검토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22., 2025. 12. 5.>","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0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데이터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