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65b732-8431-402a-92c6-aa2051c29c57","doc_type":"law","title":"전력기술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9.12.10, 2025.10.1>\n\n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n\n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n\n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n\n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n\n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6조의2 삭제 <2016.1.6>\n\n제6조의3 삭제 <2016.1.6>\n\n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n\n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n\n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2.10>\n\n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n\n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8.12.26>\n\n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n\n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n\n제12조(공사감리 등)\n\n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n\n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n\n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n\n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n\n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n\n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2025.10.1>\n\n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n\n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08.12.26>\n\n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n\n제18조의2(공제사업)\n\n제19조 삭제 <1999.2.5>\n\n제20조 삭제 <1999.2.5>\n\n제21조 삭제 <1999.2.5>\n\n제22조 삭제 <1999.2.5>\n\n제5장 보칙 <개정 2008.12.26>\n\n제23조(보고 및 검사 등)\n\n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n\n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9.12.10, 2025.10.1>\n\n제27조(권한의 위임 등)\n\n제6장 벌칙 <개정 2008.12.26>\n\n제27조의2(벌칙)\n\n제27조의3(벌칙)\n\n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n\n제29조의2(양벌규정)\n\n제30조(과태료)\n\n제31조 삭제 <2002.3.25>\n\n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9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력기술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5722da9-7706-43ad-bd5b-35a120e42e63","doc_type":"notice","title":"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