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2f57d1-7162-44a9-bf9b-895902aa1d9a","doc_type":"law","title":"하수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2020.5.26>\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n\n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n\n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n\n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n\n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n\n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방류수수질기준)\n\n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n\n제9조(손실보상)\n\n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n\n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n\n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n\n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n\n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n\n제12조(설치기준 등)\n\n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n\n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2020.5.26>\n\n제15조(사용의 공고 등)\n\n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n\n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n\n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n\n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n\n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n\n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7, 2017.1.17>\n\n제19조의4(등록취소 등)\n\n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n\n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n\n제20조(기술진단 등)\n\n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n\n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n\n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n\n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n\n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n\n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n\n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n\n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n\n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n\n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n\n제1절 배수설비 등 <개정 2010.6.8>\n\n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n\n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2016.1.27, 2017.1.17, 2020.5.26, 2025.10.1>\n\n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n\n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n\n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n\n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n\n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n\n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n\n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n\n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n\n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n\n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n\n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n\n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n\n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n\n제4장 분뇨의 처리\n\n제41조(분뇨처리 의무)\n\n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n\n제43조(분뇨의 처리)\n\n제44조(분뇨의 재활용)\n\n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n\n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n\n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n\n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n\n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4.5, 2015.2.3, 2017.1.17, 2020.5.26, 2021.1.5>\n\n제49조(허가의 취소 등)\n\n제50조(과징금)\n\n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n\n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n\n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n\n제54조(등록의 취소 등)\n\n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n\n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n\n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n\n제6장 비용부담 등\n\n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n\n제58조(비용분담)\n\n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n\n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n\n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n\n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n\n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n\n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n\n제65조(사용료 등)\n\n제7장 보칙\n\n제66조(기술관리인)\n\n제67조(교육)\n\n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n\n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n\n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n\n제69조(보고ㆍ검사)\n\n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n\n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5.26, 2025.10.1>\n\n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n\n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2021.1.5, 2025.10.1>\n\n제73조(강제징수 등)\n\n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n\n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2021.1.5>\n\n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2020.5.26, 2021.1.5>\n\n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20.5.26, 2021.1.5>\n\n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0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80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하수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acf30ad-ccff-418e-9dc0-9a3a887577b5","doc_type":"notice","title":"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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