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1f0017-1a11-45fe-8341-58faf8178711","doc_type":"law","title":"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n\n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n\n제4조(사업)\n\n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n\n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n\n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n\n제5조의4(실태조사)\n\n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n\n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7조(운영 위원회)\n\n제8조(재산의 기부 등)\n\n제9조 삭제 <2023.6.20>\n\n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n\n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n\n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n\n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n\n제10조(설립과 운영)\n\n제11조(설립 협의)\n\n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n\n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n\n제12조(설립과 운영)\n\n제12조의2(설립 협의)\n\n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n\n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n\n제13조(설립과 육성)\n\n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n\n제14조(설립과 운영)\n\n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6장 등록\n\n제16조(등록 등)\n\n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n\n제17조의2(변경등록)\n\n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n\n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n\n제19조(유휴 공간 활용)\n\n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개정 2016.5.29>\n\n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n제22조(폐관 신고)\n\n제23조(자료의 양여 등)\n\n제24조(경비 보조 등)\n\n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n\n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개정 2016.5.29>\n\n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n\n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n\n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n\n제29조(등록취소)\n\n제30조(보고)\n\n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2019.11.26, 2020.2.18>\n\n제9장 운영자문ㆍ협력 등 <신설 2016.5.29>\n\n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n\n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n\n제34조(협회)\n\n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7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