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3e6adc-2d82-4eda-850b-b253384183a6","doc_type":"policy","title":"오픈뱅킹에도 안심차단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막는다","summary":"신청 시 출금·조회 등 차단…여신거래·계좌개설 이어 3단계 차단체계 완성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body":"신청 시 출금·조회 등 차단…여신거래·계좌개설 이어 3단계 차단체계 완성\n\n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n\n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n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처리 흐름도\n\n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n\n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n\n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n\n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것이다.\n\n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한 뒤 오픈뱅킹을 차단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n\n가입 시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라면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조회 거래가 모두 중단된다.\n\n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각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n\n다만 무단 해제를 통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확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n\n이번 안심차단서비스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은 중앙회를 통해 공동 참여한다.\n\n서비스 가입 후 차단 정보는 각 금융회사에 자동 등록되며,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이메일 등으로 가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금융회사 영업점·모바일뱅킹에서 본인의 오픈뱅킹 안심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n\n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 기능이 전면 중단되므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n\n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역을 확인한 뒤 안심차단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면 신청 시 영업점에서 안내하며, 비대면 신청은 모바일 화면 등을 통해 이용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n\n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은행 창구를 찾아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2025.1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n\n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n\n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8130),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17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4T17:10: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7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