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3b69a5-1549-422f-b77d-e02e215bab27","doc_type":"law","title":"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2.3, 2022.6.10>\n\n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n\n제10조(교육훈련 지원)\n\n제11조(기술개발 지원)\n\n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n\n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5조(금융 지원)\n\n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n\n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n\n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n제18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n\n제19조(보고ㆍ검사)\n\n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n\n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77&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6abc112-88cd-4b29-b33c-d8eb7983a366","doc_type":"notice","title":"수원시 기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 신규모집","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7f118278-f4a4-4d47-a0e7-557e3cb93dab","doc_type":"notice","title":"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id":"86755157-430d-4201-b5dc-f83b20815db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id":"96378179-b4ad-4009-84f2-8a37d1c37cf1","doc_type":"notice","title":"『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id":"a8241122-ca44-4c9e-a928-984ca6c820e7","doc_type":"notice","title":"수원시 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신규 모집","published_at":"2026-02-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ecedfac-2099-4046-b601-a09ceba11c9c","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ce024f9-52a5-4cdc-850a-67ad71bad18b","doc_type":"notice","title":"2026학년도 2학기 글로벌 외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7:00+09:00"},{"id":"ac72c869-cc6a-4de1-b31f-a2ad24584003","doc_type":"notice","title":"대구경북 AX 기업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4:00+09:00"},{"id":"dec4cf4d-899d-4fdd-9629-5c0863b3a0ab","doc_type":"notice","title":"[충남] 2026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29:15+09:00"},{"id":"7408349a-93aa-4060-b731-72892b72bc2f","doc_type":"notice","title":"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14: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