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33b5e0-7726-410c-927b-06a83d2f4850","doc_type":"law","title":"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n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n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④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n\n제4조(협력체계 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은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협력체계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n제5조(회의수당 등 지급) 협력체계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93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