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1ad43a-1be5-4324-b68d-a9a0cd91f468","doc_type":"law","title":"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n\n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3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n\n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n\n제5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n\n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때에는 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n\n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n\n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n\n제9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n\n제10조(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n\n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10.19, 2017.7.26, 2019.7.10, 2025.1.3>\n\n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n\n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n\n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n\n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n\n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n\n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n\n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n\n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n\n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n\n제12조의10(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n\n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n\n제12조의12(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n\n제12조의13(신체검사의 대상) 법 제30조의1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잠수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5.1.3>\n\n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2.5>\n\n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n\n제15조(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n\n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n\n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6, 2021.10.8, 2025.1.3>\n\n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8>\n\n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1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643&type=HTML&mobileYn=&efYd=20251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