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f2bf8c-ef2e-445c-a76a-540eb0ba20df","doc_type":"notice","title":"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summary":"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공고 제2026-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52호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정책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body":"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공고 제2026-04호\n\n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52호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정책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6년 7월 22일\n\n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n\n\n[첨부: 일반임기제공무원(광역버스 정책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문.hwpx]\n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공고 제2026-04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52호에 따라 시행한 일반임기제공무원(광역버스  정책분야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 최종 합격자 명단 지원코드 직급 응시번호 광역버스 정책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26-01-다 □  합격자 제출서 류  ㅇ  우리 위원회 기획총괄과로  ’26.7.28(화)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우편 보내실 곳】: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어진동, 뱅크빌딩 7층),대광위 기획총괄과 채용담당자 앞    * 메일로 제출하였던 사항을 포함하여 등기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각 2부 제출 하여야 함 ① 신원진술서  <별지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②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해당 사항이없는 경우에도 발급받아 제출(증명서에 “기록할 사항이 없음”으로 표기됨)   ※  ①, ② 서류는 7.24(금) 14시까지  전자파일 (PDF 파일, 1개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로  우선 제출 (담당자 이메일 : k●●●●●●@korea.kr)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별지서식>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에서 정한  검진기관 의  장 이 발행한 것    * 신체검사 후 발행까지 3～4일이 소요되므로 제출기일에 늦지 않도록 유의 ④ 최근 3년간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희망 여부 기재) □ 기 타 사항  ㅇ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총괄 과 채용담당자 (☏ 04-●●●●-5151, k●●●●●●@korea.k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 □ ’칸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 l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및 직 책 거 주 지 부모 ㆍ 배우자 ㆍ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 적 본 인 가 족 배우자 자녀 (성명) 자녀 (성명) 자녀 (성명)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외국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3쪽 중 제2쪽)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있음 .   .   ∼   .   .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종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녀 (성명) .   .   ∼   .   . 자녀 (성명) .   .   ∼   .   . 자녀 (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ㆍ석사ㆍ박사 또는 졸업ㆍ중퇴ㆍ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경 력 ㆍ 겸직 사항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자격ㆍ면허 해외 거주 이력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북한 거주 친족 관계 성 명 직업ㆍ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 , 국적, 재산, 병역, 학력, 경력, 자격ㆍ면허, 해외거주 이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 ㆍ 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 ㆍ 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임을 요청기관으로부터 고지받고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 를 위해 신원조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조회 안내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귀하는 본인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임용·출입·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제공·조회 목적 신원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제공받는 기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보유·이용 기간 신원조사 종료 시까지 제공·조회 항목 (해당기관) 제공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조회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교육부) ▪출입국기록, 국적,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법무부)  ▪주민등록등·초본(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범 죄경력·수사경력자료, 국내·외 수배자료, 운전면허(경찰청)  ▪병적자료(병무청)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허리둘레 ㎝ 혈          압 (교정) 시 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 사 기          타 마약류 검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 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 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 ]  가    입 [ ]  가입탈퇴 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인 (공무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구분 (1) [  ] 별정직  [  ] 임기제 임용일       년   월   일 구분 (2) [  ] 국가    [  ] 지방 구분 (3)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기타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보수 (원) 원 해당 연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전년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무원)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공무원)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 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공무원)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미가입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ㆍ탈퇴일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작성방법 1. 신청인은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을 적습니다. 5.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을  적습니다. 6.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 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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