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d426ab-7c27-4612-acf1-b47ec2b3a763","doc_type":"policy","title":"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주민 고용시 1인당 45만 원 세금 감면","summary":"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 촉진 세제혜택 강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넓히고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한다.","body":"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인구감소지역 투자·고용 촉진 세제혜택 강화\n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n\n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넓히고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한다.\n\n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역시 최대 50% 감면한다.\n\n아울러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n\n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n\n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9개 지자체장과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국가 균형발전\n\n지역 활력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n\n먼저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n\n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n\n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n\n이에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75%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n\n아울러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한 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n\n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n\n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데,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개선한다.\n\n무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n\n◆ 민생경제 안정\n\n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n\n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n\n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n\n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률도 연장한다.\n\n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n\n한편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n\n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n\n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n\n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n\n◆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n\n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로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n\n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n\n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n\n이밖에도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n\n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n\n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3821), 부동산세제과(04-●●●●-3845),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3889), 지방세특례제도과(04-●●●●-38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2T15:56:00+09:00","fetched_at":"2026-07-04T11:26: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