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92eb87-8f65-4f6c-b8e9-fb61f9f1dc3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사 양성 소요기간 등 고려해 2000명 증원 결정”","summary":"2월 22일 동아일보 <“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최소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1,000 규모의 증언 제안","body":"2월 22일 동아일보 <“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최소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1,000 규모의 증언 제안\n\n[복지부 설명]\n\n□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하였던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0,000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n\n○ 다만, 의대 교육기간 6년을 고려 시 750명~1,000명 확대는 수급 균형을 2040년 이후로 연기하게 되며, 세 연구 모두 현행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음\n\n○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0명 증원을 결정함\n\n□ 정부는 의과대학 희망수요 조사에서 최소 2,000명 이상을 확인하였고, 전문가와 점검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n\n○ 학교별 배분 과정에서 재점검하고, 의학교육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 관리할 것임\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2T15:0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1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