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8bef21-46d0-47ce-8ac9-ea618c4d34b3","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n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n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4.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n\n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n2. 행사계획서\n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n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n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n2. 행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n3.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n4.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n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n6. 기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n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n\n제6조(결과보고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n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n\n제7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6-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190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