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6c3bd1-27c9-4121-83dc-ddb6f54cd53e","doc_type":"law","title":"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8.13>\n\n제1절 통칙 <개정 2009.8.13>\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n\n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n\n제3조의2(보국수훈자)\n\n제4조(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n\n제5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14호ㆍ제15호, 제79조제1항제4호 및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0, 2012.6.27>\n\n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n\n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n\n제8조(등록신청)\n\n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n\n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n\n제11조 삭제 <2012.6.27>\n\n제12조 삭제 <2012.6.27>\n\n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개정 2012.6.27>\n\n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n\n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n\n제15조(재심신체검사)\n\n제16조(재확인신체검사)\n\n제17조(재판정신체검사)\n\n제18조(신체검사일) 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한다. <개정 2012.6.27, 2020.12.1, 2023.5.23>\n\n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n\n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n\n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6.12.21>\n\n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n\n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2.6.27>\n\n제21조의2 삭제 <2006.12.21>\n\n제22조(보상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6.27>\n\n제23조(수당)\n\n제24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n\n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n\n제24조의3(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n\n제25조(생활조정수당)\n\n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n\n제25조의3(가구원의 범위)\n\n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범위)\n\n제25조의5(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n\n제25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25조의7(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n\n제26조(간호수당)\n\n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n\n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n\n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1.14, 2026.1.6>\n\n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의4와 같다.\n\n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n\n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n\n제28조(사망일시금)\n\n제28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n\n제2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n\n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18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2.6.27, 2023.5.23>\n\n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n\n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n\n제32조 삭제 <1988.12.31>\n\n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n\n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025.4.1>\n\n제33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n\n제34조 삭제 <2016.6.21>\n\n제3장 교육지원 <개정 2008.9.26>\n\n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n\n제35조(취학비율의 조정)\n\n제36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n\n제37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8조 삭제 <1993.12.31>\n\n제39조 삭제 <2005.7.27>\n\n제4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n\n제41조(전학)\n\n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n\n제4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n\n제4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n\n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n\n제44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n\n제45조 삭제 <2012.6.27>\n\n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9.26>\n\n제46조 삭제 <2012.6.27>\n\n제46조의2(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n\n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 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n\n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n\n제49조(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n\n제4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n\n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n\n제5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n\n제5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n\n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n\n제54조(업체등의 신고 등)\n\n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n\n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n\n제57조(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n\n제58조(취업지원의 제한)\n\n제59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n\n제60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n\n제61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61조의2(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n\n제61조의3(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n\n제61조의4(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n\n제5장 의료지원 <개정 2008.9.26>\n\n제1절 진료 <개정 2009.8.13>\n\n제62조(진료)\n\n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n\n제63조의2(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n\n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n\n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n\n제64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진료비용 또는 약제비용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2023.9.26>\n\n제2절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 <개정 2012.6.27>\n\n제65조 삭제 <2012.6.27>\n\n제66조(보철구)\n\n제67조(보철구의 지급)\n\n제67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n\n제6장 대부 <개정 2009.8.13>\n\n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7, 2018.4.30, 2020.8.4, 2023.5.23>\n\n제69조(대부의 신청 등)\n\n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n\n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n\n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n\n제73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n\n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 등)\n\n제75조(보조금의 지급)\n\n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n\n제77조 삭제 <2008.9.26>\n\n제78조(담보재산의 대체)\n\n제79조 삭제 <2009.8.13>\n\n제80조(채무의 인수)\n\n제8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n\n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n\n제83조(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n\n제8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n\n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9.26>\n\n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 전단 및 제6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6.6.21, 2020.6.30, 2020.8.4, 2023.5.23>\n\n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n\n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n\n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n\n제87조(주택의 우선 공급)\n\n제88조 삭제 <2006.2.16>\n\n제88조의2 삭제 <2021.10.19>\n\n제88조의3(생업지원)\n\n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n\n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n\n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1997.9.30, 1998.8.21>\n\n제89조 삭제 <1998.8.21>\n\n제90조 삭제 <1998.8.21>\n\n제90조의2 삭제 <1998.8.21>\n\n제91조 삭제 <1998.8.21>\n\n제92조 삭제 <1998.8.21>\n\n제93조 삭제 <1998.8.21>\n\n제93조의2 삭제 <1998.8.21>\n\n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ㆍ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n\n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n\n제94조의3 삭제 <2012.6.27>\n\n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n\n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신설 2012.6.27>\n\n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n\n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n\n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n\n제94조의8(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n\n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n\n제94조의10(간사)\n\n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n\n제94조의12(국민참여단의 구성)\n\n제94조의13(국민참여단의 운영)\n\n제94조의14(운영세칙)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9>\n\n제9장 보칙 <개정 2009.8.13>\n\n제95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n\n제9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n\n제97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n\n제9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3.5.23>\n\n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n\n제99조(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n\n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6.13>\n\n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n\n제101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n\n제101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n\n제101조의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n\n제10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3>\n\n제101조의6 삭제 <2012.6.27>\n\n제101조의7 삭제 <2012.6.27>\n\n제101조의8 삭제 <2012.6.27>\n\n제10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0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02조의3 삭제 <2026.3.24>\n\n제10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n\n제104조 삭제 <2009.8.13>","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68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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