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415411-c769-4614-9f22-1233ab1ac155","doc_type":"law","title":"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3.3.12>\n\n제3조 삭제 <2003.3.12>\n\n제4조(직무교육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n\n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n\n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n\n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n\n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n\n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등)\n\n제9조의2 삭제 <2013.1.22>\n\n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n\n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n\n제12조 삭제 <1997ㆍ12ㆍ31>\n\n제13조 삭제 <1992ㆍ6ㆍ1>\n\n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n\n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n\n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n\n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6277&type=HTML&mobileYn=&efYd=202212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