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2a48cf-ef70-472d-bb54-6a5c88ea7287","doc_type":"policy","title":"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자립·성장할 기회의 길 열린다","summary":"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시행…교육지원 나이제한 폐지 등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body":"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시행…교육지원 나이제한 폐지 등\n\n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n\n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n\n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n\n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n\n'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n\n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n\n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n\n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북한이탈주민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n\n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n\n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n\n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n\n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n\n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n\n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n\n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 (02-●●●●-5924), 자립지원과 (02-●●●●-5804), (02-●●●●-58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1T13:2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4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