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1d5ea5-5214-4ebd-bc60-3fbd91804277","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n2.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n3. \"각급기관\"이라 함은 동 세칙을 적용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n4. \"부서\"라 함은 본부 각 과(담당관실ㆍ팀 포함) 및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부ㆍ실ㆍ팀 등 본부의 과 단위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n5.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내에서 볼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n6. \"반출\" 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n7. \"복제ㆍ복사\"라 함은 각종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비밀내용의 전부나 일부분의 원형을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n8. \"보안대책\"이라 함은 국가보안(인원/문서/시설보안) 및 정보보안 등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n9. \"보안조치\"라 함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ㆍ통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n10.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n11.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사람을 말한다.\n1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n13.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n14.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n1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n1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n17.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n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n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n18.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n19.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n20.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21. \"안전측정\"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서비스방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n22.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n23.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자재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n2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n25.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n26.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n27.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와 암호모듈시험 및 검증지침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n28.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n29.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지침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n30.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n31.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n32.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n3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n34.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35.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n36.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2항에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실시간 탐지ㆍ대응체계를 말한다.\n37. \"상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tl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n38. \"하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시ㆍ군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국ㆍ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을 말한다.\n39. \"교육현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정보통신환경을 말한다.\n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n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육 목적 정보통신환경\n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두는 학교 학위 과정에서의 교육 및 교육행정 목적 정보통신환경\n40.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n41. \"정보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n42.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n43.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n44.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n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n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n45.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46. \"KOLAS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n47.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n48.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지침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n49.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n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n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n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n마. 공공기관 임직원\n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n50.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n51.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ㆍ복호화를 주된 목적ㆍ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n52.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n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n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n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n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n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n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n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n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n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n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n5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11.1.>\n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n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n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n라.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n마. 교육부장관이 시ㆍ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n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n54.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국ㆍ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n55.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n5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n57.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ㆍ안보, 수사ㆍ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ㆍ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적용한다.\n②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특례), 제52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제2항, 제54조(비밀 원본의 이관)제3항, 제73조(신원조사)제2항에 대하여서는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우리 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n\n제4조(보안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기관(각급기관 및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n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n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n②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n1.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n2.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n3. 보안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감사 및 점검\n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기록ㆍ유지 실태조사\n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n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n\n제2장 보안업무 체계\n\n제5조(보안심사위원회)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및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n\n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본부 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실ㆍ국(관)장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을 추가ㆍ조정할 수 있다.\n③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위원회는 당해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n\n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는 2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n2.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n3. 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심사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n4.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n5. 보안위규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n6.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n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만약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n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의결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n\n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 및 공공기관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업무를 병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n\n제10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보직 발령과 동시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n1. 본부: 운영지원과장\n2. 소속기관: 행정지원(운영)과장 또는 총무(관리)과장 및 이에 준하는 부서의 장\n3. 공공기관: 총무 또는 비상계획 부서의 장\n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부의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본부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n③ 각급 기관에서는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는 보안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본부의 보안 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되고,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n④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안담당관이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n1. 보안업무 계획 조정 및 보안업무 감독 총괄\n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n3.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n4. 보안업무 점검 및 지도\n5. 보안교육\n6.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n7.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n8.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n9. 정보통신보안 업무\n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n\n제11조(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n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n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n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n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n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n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n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n8. 도청 위해 요소 측정ㆍ제거\n9. 암호자재 및 암호키 운용ㆍ보안관리\n10.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n11.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n12.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n13.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n14.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n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⑥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n\n제12조(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 업무의 일부와 분야별 보안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분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n② 본부의 경우 각 실ㆍ국ㆍ관의 주무과장(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보안담당전문경력관가군) 및 정보화담당관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n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사항\n2.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n3. 소관의 업무에 대한 제반 보안 관리사항\n\n제13조(보안담당관 등의 교체) ①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상호인계인수하고 비밀관리기록부 등에 기재 및 서명ㆍ날인 하고 소속 보안(서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이 확인해야 한다.\n② 보안업무 부책임자 및 실무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도 보유하고 있는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상호인계인수하고 비밀관리기록부 등에 기재 및 서명ㆍ날인 하고 (분임)보안담당관 등이 확인해야 한다.\n\n제3장 문 서 보 안\n\n제1절 비밀의 보호 및 비밀취급인가\n\n제14조(비밀의 구분)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n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n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n\n제1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n\n제16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n②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n④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해야 한다.\n\n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위임) ①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은 소속ㆍ공공기관장을 Ⅱ급 이하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 받은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n\n제18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제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취급을 인가해야 한다.\n② 비밀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n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n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 를 저질렀거나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n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n3. 장기출장 파견 등 보직변경 등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n④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한다.\n⑤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n⑥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n⑦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n⑧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하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n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n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n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n\n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특례)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비상안전기획관이, 그 밖의 기업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인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Ⅱ급 이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기업체나 단체를 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n④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기업체 및 단체에 대하여 비밀의 접수ㆍ발송, 보관, 파기 등 비밀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해야 한다.\n\n제2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범위)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원에 대하여 Ⅰ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새로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n1. 차 관\n2. 본부 각 실ㆍ국(관)장\n3. 보안담당관(본부에 한함)\n4. 소속ㆍ공공기관의 장\n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② Ⅱ급이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소속공무원(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에는 \"기성회직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한하여 인가해야 한다. 업무수행 상 계약직 등 비공무원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비밀취급 관련 교육 등 사전 보안조치 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n\n제2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절차)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시 규칙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기관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n1. 비밀취급인가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n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n②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 생산ㆍ접수ㆍ발송 등 비밀ㆍ암호자재취급과정 전반에 문서보안 전반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 시에는 사전에 제73조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n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요구 부서의 장과 인가권자는 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n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n2. 신원조사회보서 확인\n3.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 유무\n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유무\n⑤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고 그 결정사항을 첨부해야 한다.\n⑥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한다. 단,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⑦ 정부연습(을지연습 등) 기간 중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해야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⑧ 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 외에는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n⑨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인가해제 및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한다.\n\n제22조(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면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임면과 동시에 Ⅱ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서약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와 회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n1. 장ㆍ차관 비서(실장ㆍ관), 보안담당관, 수행비서\n2.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n3. 보안(분임)담당관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n\n제2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직위해제, 전출, 휴직, 전보, 파견 등을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n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취급인가권 내의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되기 전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전보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 동일 인가권 내 전보로 인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재신청 시 서약서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는 최초 서약서와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n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출ㆍ전보되기 전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n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후 신원동향 상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가권자 또는 각 부서의 제청권자는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 조치 또는 해제 요청을 해야한다.\n\n제2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대장 유지) ① 본부 및 소속ㆍ공공기관 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 직원에 대하여, 본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현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번호는 당해 연도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보안담당관이 부여한다.\n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와 해제는 문서로 하며, 보안담당관으로부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통보를 받은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를 받은 자에게 인가 및 인가해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n제25조(인사기록카드 정리) 본부 및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 변경 및 해제를 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이를 기록ㆍ정리해야 한다.\n\n제2절 비밀의 분류 등\n\n제26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n②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n③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n\n제27조(비밀의 분류 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n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n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n④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8조(대외비)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n②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n\n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n\n제29조(예고문) ①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n②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n\n③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n④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n⑤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n⑥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n\n⑦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n\n제30조(재분류) ① 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등급 또는 예고문 변경 등의 재분류를 한다.\n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n1.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n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n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n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n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해야한다.\n⑤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해야한다.\n\n제31조(재분류 요청 등)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n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n③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n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권한은 인수한 기관의 장에게 있다.\n\n제32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n\n제33조(재분류 통보) ①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n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해야한다.\n\n제34조(재분류 표시) ①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n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n\n③ 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번 표시를 해야한다.\n\n제3절 비밀의 생산 등\n\n제35조(문서 등의 비밀표시) ①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해야한다.\n②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해야한다.\n④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n⑤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n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n⑦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한 비밀의 보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하며, 보조기억매체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한 비밀 보관 시에는 비밀암호화, 비밀번호 부여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조기억매체에 보관 중인 비밀을 예고문 도래 등으로 파기할 경우 비밀열람기록전은 별도로 인쇄하여 보관해야 한다.\n\n제36조(상황판 등의 표시) ① 고정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위ㆍ아래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표시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을 보호하는데 해를 끼치거나 가림막이 없어도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세칙 제36조 제1항 외의 비밀인 자재ㆍ생산품과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표시한다.\n\n제37조(비밀문서의 생산) ① 비밀은 공무목적에 한하여 생산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해야 한다.\n② 비밀 생산 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n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n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초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n3. 폐ㆍ휴지 파기 처리\n4. 작업 중 일시 좌석이탈시 보호대책 강구\n가. 컴퓨터 화면보호조치 또는 전원차단조치\n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n다.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후 분리 비밀보관함 보관 등\n5. 연속되는 비밀 생산 작업 중 일과 종료 시 보호대책 강구\n가.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의 비밀보관함 보관\n나. 컴퓨터 전원차단조치\n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등\n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n③ 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해야 하며 붙임문서를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n\n④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 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해야 한다.\n\n제38조(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ㆍ타자(打字)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印畵)ㆍ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Ⅰ급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n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n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n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6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 번호를 매겨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n⑥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n\n제39조(비밀의 복제ㆍ복사 방법)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해야 하며, 복제ㆍ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사본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 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n\n② 비밀문서를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복제 복사할 대상 비밀문서의 말미 또는 별지에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 첨부해야 하며, 복사한 비밀에는 그 원본과 동등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 번호를 매겨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n④ 비밀문서를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비밀복사통제대장(별지 9호 서식)에 건명, 복사량, 복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n\n제40조(비밀의 사본번호)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사본번호를 비밀의 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입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2×2cm).\n1. 원본 1부만 생산할 경우\n\n2.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생산한 경우\n\n3. 사본 10부를 재생산한 경우\n\n②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n\n제41조(비밀의 녹음) ① 비밀을 녹음할 때(비밀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포함해야 한다.\n② 비밀의 녹음파일은 비밀표시가 되어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n\n제42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n③ 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n④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에 있는 자는 분류된 비밀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n⑤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자체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n\n제43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n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n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n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할 것\n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n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해야 한다.\n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해야 한다.\n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전달ㆍ통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n⑥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해서는 안 된다.\n\n제44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절차)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해 하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관서 내 보조기관 상호 간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한다.\n②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 대하여는 사송원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등기번호를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단,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할 수 있다.\n③ 사송원에 의한 발송 시에는 발송기관의 사송원이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날인하고 비밀사송부(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기관 사송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n④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 및 중요자료를 송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이를 암호화해야 하며, 비밀문서를 송수신한 경우에는 즉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n\n제45조(경유문서의 처리)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접수번호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발송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은 다음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3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발송번호란에 경유문서 표시)하여 발송한다.\n\n제46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처리) ① 타기관의 잘못된 발송으로 인해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 후 봉함(封緘)하여 생산기관으로 반송해야 한다.\n② 문서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처리과는 문서과를 통하여 정당한 처리과에 인계해야 한다.\n\n제47조(비밀보관책임자 및 교체) ① 규정 제20조 및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1. 본부는 장ㆍ차관 비서(실장ㆍ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n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은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n3. 기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n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는 발령일자와 동시에 그 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 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다수의 비밀보관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n④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비밀관리기록부상(별지 제14호 서식)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소속 보안(서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확인 해야한다. 단,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보관 실무자가 교체된 때도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한다.\n\n제48조(출장 중의 비밀 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n\n제49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의 생산자 및 접수자는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접수증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따르며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밀접수증철에 합철(모아 엮다)하여 보관한다.\n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n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n④ 비밀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및 접수기록 부분의 작성 및 보관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발송기록부분과 접수기록부분의 일련번호는 일치해야 하며, 비밀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발송기관의 장을 명시한다.\n2. 비밀접수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에 기재한 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을 처리할 처리과에 알리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접수자의 직위,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n3. 비밀 생산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발송기록 부분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합철(모아 엮다) 보관한다.\n4. 접수증철은 비밀관리기록부와 함게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n5. 발송기록 부분 및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n\n제50조(비밀의 보관 등)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함께 보관할 수 있다.\n③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며,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표시를 해야한다.\n\n④ 보관용기에 표시된 관리번호는 실제반출우선순위와는 다른 위장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반출우선순위는 안전반출ㆍ파기계획에 의거 안전반출ㆍ파기함에 보관해야 한다.\n⑤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해야 한다.\n⑥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n⑦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부 각 실ㆍ국(관)ㆍ단(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단위로 보관ㆍ관리하며, 금고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n\n제51조(비밀보관함 열쇠 관리)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각 2개(2부) 제작(작성)하여, 그중 1개(1부)는 비밀문서보관책임자가, 1개(1부)는 안전반출ㆍ파기계획에 의거 안전반출ㆍ파기함에 각각 보관해야 한다.\n\n제52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보고) ① 본부 각 실ㆍ국(관)ㆍ단(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에 의거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제16호 서식 및 제16호의2 서식에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② 본부 각 실ㆍ국(관)ㆍ단(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를 할 때는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n③ 업무상 조정ㆍ감독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현황 조사는 감독 부서에서 파악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n\n제53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n② 비밀의 파기는 비밀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n③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 표시는 붉은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 줄로 그어 표시해야 한다.\n④ 예고문 등에 의해 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일자, 파기자를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제162조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n⑤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n\n제54조(비밀 원본의 이관) ① 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각 기관 기록물 담당부서로 이관해야 한다.\n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n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n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할 때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해야 한다.\n③ 제19조1항에 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체나 단체가 생산한 비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종료할 경우 비밀 사본 파기 절차를 준용하여 파기한다.\n\n제55조(비밀관리기록부 사용 등) ①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에 따른다.\n②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n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n\n④ Ⅱ급 및 Ⅲ급 비밀은 동일 비밀관리기록부에 관리할 수 있으나, 급수별 관리번호 부여 등 급수별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n⑤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n⑥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n\n제56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및 사용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일제정리, 훼손 등으로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및 신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보관책임자 및 보안담당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n\n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는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되 구 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적색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두줄로 그어 표시해야 한다.\n③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접수와 생산문서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문서는 파란색 또는 검은색, 생산문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한다.\n\n제57조(전시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 후송할 비밀을 선별, 적색으로 ⓐ 표시 후 다른 비밀과 동일 보관함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ㆍ관리해야 한다.\n② 최종결재권자는 비밀문서의 결재과정에서 반드시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의 후송대상 비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송대상문서로 분류한 때에는 당해 문건 표지 앞면 및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 등급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해야 한다.\n\n제58조(비밀의 대출) ①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비밀대출부(별지 제17호 서식)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한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한다.\n\n제59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n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소속 기관의 장(보안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n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n가. 성명\n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n다. 생년월일 및 성별\n라. 직업\n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n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n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n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n6. 자체 보안대책\n7. 그 밖의 참고사항\n\n제60조(비밀열람기록전) ①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생산부서에서 열람기록전을 누락하였을 경우 접수부서에서 첨부한다.\n③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해야 한다.\n④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n\n제61조(비밀의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규정 제25조 및 세칙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n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n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n②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비밀에 대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비밀의 공개심의를 요청해야 한다.\n③ 제2항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밀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개결정 시의 공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다.\n\n제62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비밀 반출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보안대책을 확인해야 한다.\n\n제63조(비밀의 발간) ①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는 자체시설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n② 자체시설에 의한 발간(인쇄, 제작, 복사, 복제 포함)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ㆍ발간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비밀발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n\n제64조(자체시설에 의한 발간) ① 자체의 전자복사기, 인쇄ㆍ제본설비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발간해야 하며, 관계자외 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작업실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n② 단말기의 문서편집기능을 활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에 한하며, 취급담당자가 입회하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n③ 비밀작업을 한 작업지, 폐지, 초과생산분 등은 재활용할 수 없으며, 담당자 책임 하에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n④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n\n제65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n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n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n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n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n5. 자체 보안대책\n6. 그 밖의 참고사항\n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n\n③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의 인쇄는 배부처을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④ 비밀문서의 배부처 책정은 업무처리를 위한 관계부서에 한하며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계획을 작성하여 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시행해야 한다.\n⑤ 제1항의 신청에 의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발간문서통제부(별지 제20호 서식)에 등재해야 하며, 승인 및 통제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통제인(별지 제21호 서식)을 날인해야 한다.\n⑥ 보안유지가 필요한 중요행사인 경우 행사 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은 반드시 비밀발간 인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n\n제66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 입회)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 인쇄 시에는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자로서 당해 업무 담당자가 입회해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당해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대리 입회자를 지명해야 한다.\n\n제67조(입회자의 작업관리) ① 비밀문서 발간입회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는 발간업체의 작업장에 입회하여 작업종료 시까지 필히 감독해야 한다.\n② 입회자는 원고를 발간업체의 사무실에서 작업책임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일자별 작업내용을 비밀 발간 작업대장(별지 2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n③ 비밀문서의 발간이 당일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 원지를 회수하여 입회자가 봉인한 후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한다.\n④ 입회자는 발간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 원지, 파지, 폐휴지는 입회자와 발간업체 취급자가 소각,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n\n제68조(대외비 문서의 관리) ① 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전체 부수에 대한 개개의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부여해야 한다.\n② 대외비 문서는 과(담당관실ㆍ팀) 단위로 보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담당 과(담당관실ㆍ팀)장이 된다.\n③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를 비치하고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 주간, 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모아 엮다) 관리할 수 있다.\n④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세칙 제47조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한다.\n⑤ 대외비는 보관책임자 책임 하에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n\n제6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목적\n2. 적용범위\n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n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n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n6. 최종 확인 및 보고\n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n②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일과시간 내외를 구분하여 수립한다.\n2. 안전반출ㆍ파기함은 일과 후 당직자가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n3. 비밀의 파기는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n4.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인근경찰서와 협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n5. 대외비와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도 포함시킨다.\n\n제70조(을지연습 등 연습 관련 장부) ① 을지연습 등 연습 시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따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ㆍ발송대장, 기타 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ㆍ발송대장, 기타 장부의 작성 및 관리는 각각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n\n제71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 정책 및 사업(주요 행사를 포함)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n② 비밀(대외비)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n\n제72조(일반문서의 관리) ① 일반문서의 경우도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보안상 비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무단공개를 해서는 안 되며 외부 공개자료에 대하여 본부에서는 대변인이 일괄 관리하고 그 밖의 기관은 당해기관의 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n② 모든 비공개문서 및 중요자료는 자리 이석ㆍ퇴근 시에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 등의 보관함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n\n제4장 인 원 보 안\n\n제73조(신원조사) ① 규정 제36조 및 신원조사업무지침에 의하여 각급기관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그 회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n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n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n3. 제한구역ㆍ통제구역(국가보안시설 포함) 상시 출입인원 및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의 장, 경비ㆍ보안인력, 보안담당관 등 관리업무 수행 직원\n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② 제19조의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위한 신원조사에도 이를 준용한다.\n③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해야한다.\n④ 기타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의한다.\n\n제74조(조사기관 및 필요서류) ①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n1. 국가정보원장 :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국ㆍ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및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n2. 경찰청장 :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n②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n1. 대상자 명단 1부(규칙 별지 제19호 서식)\n2. 신원진술서 1부(제73조1항1호에 따른 사람은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n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n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n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부착)\n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n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n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n\n제75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해야 한다.\n②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n③ 각급 기관장은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소속직원에 대한 신상관리 시 보안성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원조사회보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n\n제76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각급기관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을 중요 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n②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 없이 안보분야, 비밀접수ㆍ발송부서 및 주요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n\n제77조(계약직 및 구내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 ①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각급기관장이 보호구역의 출입ㆍ통제, 중요문서ㆍ자재 취급 등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n② 구내업소 종사원에 대하여서는 보안상 필요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n③ 각급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출입증을 발급해야 하며, 출입증 발급사항을 기록한 일반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유지해야 한다.\n\n제78조(계약직 보안교육 등) ① 각 부서장은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업무자료 무단유출금지, 사무실 일일보안(서류관리, 사물함 시건, 전원차단, 소등 등) 등 관련 준수사항을 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n② 각 부서장은 계약직 등에 대하여 채용 시를 포함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계약직 등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n\n제79조(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각 부서장은 공무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1. 보안 유의사항(자료 관리,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 관리 요령 등)\n2. 외국인 접촉 관련 지침\n가.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 의무\n나.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사적(직무수행 외) 접촉 시 신고 의무 등\n3. 기타 출장 간 숙지 사항\n②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한다.\n③ 외국인을 채용하는 부서의 장은 고용계약 체결 시 보안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해야 하며,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n④ 외국인에게는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단,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n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직원의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직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n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5장 정책연구용역 보안관리\n\n제80조(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각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해야 한다.\n②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용역과제(이하 \"비밀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과제로 취급해야 한다.\n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성 검토는 연구용역 주관 부서의 장이 행한다.\n\n제81조(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보안조치) 정책연구용역 의뢰부서의 장이 연구용역 기관(비밀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연구용역 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ㆍ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연구ㆍ용역 참여자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n\n제82조(정책연구용역 계약) 정책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연구용역(비밀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n1. 연구용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n2. 연구용역 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n3. 연구용역 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세칙 준수\n4. 연구ㆍ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n5. 비밀과제참여인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참여인원 교체 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n\n제83조(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장의 보안관리 책임)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의 장은 연구용역수행(비밀과제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체 보안규정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n\n제84조(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이 국가연구기관이거나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80조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비밀과제를 부여한다.\n② 정책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민간연구기관으로서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및 세칙 19조에 의거 비밀취급을 인가한 후 제1항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비밀과제를 부여한다.\n\n제85조(비밀회의 개최에 따른 준수사항) 각급기관에서 비밀정책회의나 비밀과제와 관련한 회의(이하 \"비밀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에 비밀회의를 주최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1.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n2. 회의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n3.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의 전량 회수조치\n4. 회의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n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n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장소 사용금지\n7. 회의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n8. 회의 시작 전 통신장비(스마트폰 등 녹음/녹화 및 도청ㆍ감청 기능 있는 장비 등) 전원차단 및 회수\n\n제6장 시 설 보 안\n\n제86조(보호지역 설정)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 및 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한지역 :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과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보안울타리 내 구역\n2. 제한구역 : 교환실, 보일러실, 가스정압실, 유류저장소, 통신실, 수전실, 변전실, 보존서고,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n3. 통제구역 : 정보기기실, 무기고, 탄약고, 을지연습상황실,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및 기타 당해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n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n③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하며, 특히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n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대책\n2. 주ㆍ야간 경계대책\n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n4. 방화대책\n5. 경보대책\n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n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n\n제87조(보호지역 표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적색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n\n② 제한 또는 통제구역 이외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적색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n\n제88조(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n② 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자 명패를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n\n제89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을 통제한다.\n1. 제한지역\n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한다.\n나.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n다. 외래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n2. 제한구역\n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지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한다.\n나. 제한구역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n3. 통제구역\n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해야 한다.\n나. 관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하며, 통제구역출입자 명부(별지 제29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n\n제90조(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n② 당직근무자는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n③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제87조 및 제88조에 의한 표지와 관리책임자 명패를 부착해야 한다.\n\n제91조(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① 방문객이 청사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실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게 한 후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n② 일과시간 이후에는 방문객의 청사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당직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자체경비를 위한 당직근무, 청사방호,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관계 규정 및 자체 내규에 의한다.\n\n제92조(청사방호 책임자) ① 각급기관의 청사방호 책임자는 그 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대신한다.\n② 각급 기관의 청사방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n1. 자체방호계획 수립과 방호대 편성\n2. 유관기관 비상통신망 구성\n3. 직원 비상연락망 구성\n4. 안전반출 우선순위 결정\n5. 소화시설 및 장비 설치 현황\n6. 기타 시설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n\n제93조(최종 퇴실자 사무실 일일보안점검 및 보안점검) ① 각 사무실 최종 퇴실자는 사무실 내 서류보관 상태(책상 위 서류방치, 서류함ㆍ 책상 서랍 등 관건상태 등), 소등상태, 전원차단(PC 등 사무기기, 선풍기ㆍ전열기 등), 보조기억매체(USB 등) 관리실태, 문단속 상태 등 일일보안점검을 실시 후 e-사람의 일일보안점검 시스템 등에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장은 제1항의 일일보안점검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n\n제94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등에 대해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n1. 정부ㆍ금융기관 청사\n2. 전력시설\n3. 정보통신시설\n4. 주요 교통시설\n5. 공항ㆍ항만 시설\n6. 수원(水源)시설\n7. 방송시설\n8. 과학시설\n9. 방위산업시설\n10. 산업시설\n11. 교정ㆍ정착지원 시설\n12. 공동구(共同溝: 지하터널)\n13. 항공기 및 선박\n1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및 장비\n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n1. 시설 또는 장비의 현황\n2. 국가 안보상 중요도\n3.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가치의 정도\n4.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n5. 피해 시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대체시설 유무\n6.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될 필요성에 관한 사항\n\n제94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n②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n③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보호대책’과 ‘세부 보호대책’은 동일할 수 있다.\n④ 장관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94조의3(보안측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측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② 보안측정은 측정시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n1. 정기 측정: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후 5년(각급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국가보안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측정 주기로 한다)마다 측정\n2. 지정 측정: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때 측정\n3. 특별 측정\n가. 국가보안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측정\n나.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측정\n다.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측정\n③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n1. 명칭 및 소재지\n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n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n4. 비밀소유현황\n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n6. 정보통신망 구성도\n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n8. 보안사고 발생 현황\n9. 보안측정 요청 사유\n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n11. 그 밖의 참고사항\n\n제7장 정 보 보 안\n\n제95조(정보보안 감사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자체 감사하는 경우 정보보안감사의 대상은 산하 소속ㆍ공공기관이고 주관은 본부로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n⑥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n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n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n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n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n\n제96조(정보보안 교육)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을 실시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담당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직원 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해야 한다.\n\n제97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 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부서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n③ 개별사용자(공무원ㆍ공무직ㆍ용역업체 직원 등)는‘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월별 중점 점검사항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한다.\n\n제98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n②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n③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0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n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 발생 시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n\n제99조(정보화용역사업 등 보안성 검토 시기 및 절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하급기관의 장이 지침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의뢰해야 한다.\n③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n\n제100조(용역업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n1. 지침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n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n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n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n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n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n7. 사업 종료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n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n9.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n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n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n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n3.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n4. 제27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n5.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시 보안 준수사항\n6. 제5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n③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지침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⑤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n⑥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n\n제101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제안요청서 기재사항)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부서 정보화사업담당자는)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부서 정보화사업담당자는)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02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무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침입 차단대책\n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n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n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n5.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n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 최소화\n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n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 점검\n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n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n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n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의 피해확산 차단대책\n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n⑥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n\n제103조(무선랜 보 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n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지침 제7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n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지침 제79조제1항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n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n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n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n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n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n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n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n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n④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n\n제104조(서버 보안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서버 관리자는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n2. 개별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n3.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ㆍ운용\n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n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n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n② 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 1회 이상 보안 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해야 한다.\n\n제105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n③ 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파괴해야 한다.\n④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n\n제106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관은 내부망 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 작업용 PC에서 처리해야 한다.\n⑤ 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n\n제107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이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으며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n②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지침 제64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받아야 한다.\n③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제3조의2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n\n제108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외비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지침 제6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의 처리기준을 준용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n제109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공무원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해야 한다.\n1.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n2.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n가.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n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n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n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 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n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n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지침 제2조제17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n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n3. 지침 제40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n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지침 제2조제17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n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n3. 지침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n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 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에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n5. 지침 제45조제3항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반의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저장ㆍ공유\n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n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n⑥ 교육현장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은 상호 협의하여 학생ㆍ교직원 평가와 관련한 비공개 업무자료 보안관리 방안을 별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n제109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모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침 제6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지침 제66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n② 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지침 제66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n③ 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받아야 한다.\n\n제110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제6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②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 개인정보 등 중요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n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n④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구ㆍ시행해야 한다.\n\n제111조(개별사용자 보안)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한다.\n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자격부여 심사\n2. 비밀 등 중요자료 취급 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보안조치\n3.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조정\n4. 암호자재 취급시 지침 제103조(취급인가자 지정)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n②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n\n제112조(단말기 보안관리) ① 각급기관의 개별사용자는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n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n1. 장비(CMOS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 사용\n2.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조치\n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체제(OS), 응용프로그램(문서ㆍ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n4.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n5.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n6.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n7.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Aactive-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n8.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영\n9.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 권고문 이행\n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는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한다.\n\n제113조(계정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ID)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n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 책임하에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 후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n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n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n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n③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퇴직ㆍ보직변경ㆍ계약종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n④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의 부여 및 관리가 적절한 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련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⑤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n\n제114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별사용자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ㆍ사용해야 한다.\n1.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하지 않는 것\n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n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n4.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n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n6.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함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n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n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n\n제115조(전자우편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송ㆍ수신할 수 없으며 기관 전자우편(내부메일, 공직메일)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삭제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차단 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다른 전자 우편과 자료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시스템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 및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해킹메일 원본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n⑤ 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전자우편(mcstcert@mcst-csc.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⑥ 개별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n⑦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n제116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n③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부서 분임보안담당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n⑤ 각급기관의 부서 분임보안담당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자료를 저장할 경우,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가 암호자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침 제6장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n⑥ 각급기관의 부서 분임보안담당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감독하에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⑦ 각급기관의 부서 분임보안담당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처리 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감독 하에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파쇄해야 한다.\n⑧ 각급기관의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n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따른다.\n\n제117조(비인가 기기 통제) ① 각급기관의 직원(공무원ㆍ공무직ㆍ외부 상주 인력 포함) 등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n1. 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LTEㆍ5G 등 이동통신망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이 경우 반입 장비를 도크스테이션(dock station)ㆍ마우스ㆍ모니터ㆍ키보드 등 PC와 유사하게 활용토록 하는 장치와의 연결 사용을 금한다.\n2. 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통신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n② 각급기관의 직원(공무원ㆍ공무직ㆍ외부 상주 인력 포함)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지침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을 포함한다)에 연결해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n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n제118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실 등 중요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n1. 암호실ㆍ정보통신실\n2. 통합데이터센터\n3.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n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n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n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n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n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n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n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n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n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n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용\n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n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n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n③ 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n\n제119조(디지털복사기 보안) ① 복합기 관리자(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 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해야 한다.\n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n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n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n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n5. 망 분리된 기관은 인터넷이 차단된 내부망에서 운영\n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삭제해야 한다.\n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n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n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n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해야 한다.\n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⑥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 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n⑦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n\n제120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해야 한다.\n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해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해야 한다.\n④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n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n「CCTV 시스템 보안관리방안」및「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n\n제121조(대도청 측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TSCM)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기관 청사(신축, 이전 또는 중측, 개축, 대규모 수선 등)\n2. 기관장실ㆍ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n3. 중요 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n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을 실시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n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n2. 하급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관계 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n③ 각급기관의 장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n⑤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n\n제122조(RFID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RFID시스템(태그 및 리더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n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n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n② 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n③ 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n\n제123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동참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과 개별사용자는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n\n제124조(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n\n제125조(정보보안 감사 현장실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정보보안 감사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n② 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n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n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n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n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n④ 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n\n제126조(감사결과 통보)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n②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n\n제127조(암호자재 사용원칙)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지침 제1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지침 제114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28조(암호자재 취급인가자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서식 제6호]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n\n제129조(암호자재 정ㆍ부 책임자 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각 암호자재에 대하여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n\n제130조(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①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34조에 따른 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지침 제106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131조(암호실 관리) ①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n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침 [서식 제6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지침 [서식 제11호]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n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해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④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n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32조(암호문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문을 평문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을 전송한 후 이를 다시 평문으로 문의하는 등 암호문과 평문을 혼용해서는 아니 된다.\n\n제133조(암호자재 제공 및 반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복제ㆍ복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외국인ㆍ외국기관(주한 외국인ㆍ외교공관 및 외국군을 포함한다)에 제공하거나 외국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n\n제134조(암호자재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n\n제135조(암호자재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해서는 아니 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침 [서식 제7호]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보안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n\n제136조(암호장비의 사용승인) ① 각급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도입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n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n3. 소요량 및 산출 근거\n4. 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n5. 정보통신시스템 제원\n6. 정보통신망 구성도\n7. 보안대책\n② 제2항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37조(외국산 암호자재 사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한다.\n\n제138조(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n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 5년간 보관\n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 최근 5년간 점검기록 보관\n3.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n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해야 한다.\n⑤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암호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현용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ㆍ보관해야 한다.\n\n제139조(암호자재 배부ㆍ반납 및 운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취급자가 직접 배부ㆍ반납할 수 없을 경우 비밀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반ㆍ전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④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해야 한다.\n⑤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n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軍)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n⑦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n\n제140조(암호자재 인수인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n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n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n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n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n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확인해야 한다.\n\n제141조(암호자재 운용현황 통보)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42조(암호자재 관리실태 점검)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해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 책임하에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n⑤ 각급기관의 장은 운용취약성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143조(암호자재 사고발생시 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분실ㆍ유출 및 오인파기 등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암호자재 사용 중지 등 조치방법을 지원받아야 한다.\n\n제144조(암호자재 정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1. 정비장소는 규정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n2. 암호취급자에 의한 정비 실시\n3. 자체 정비절차 수립\n\n제145조(암호자재 파기)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n1. 파기일시 및 장소\n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n3. 파기사유 및 방법\n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해야 한다.\n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n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n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해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n\n제146조(암호알고리즘 개발 및 지원요청)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n1. 사용 목적\n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n3. 암호키 운용관리 방식\n4. 개발 고려사항\n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n1. 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n2. 암호체계\n3. 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n4. 안전성 평가 등 관련자료\n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n\n제147조(암호알고리즘 적용 및 운용)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지침 제12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한 정상 동작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n\n제148조(암호알고리즘 반납 및 파기)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12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파기(소자)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49조(공격정보 탐지ㆍ수집) ①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해야 한다.\n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n③ 지침 제131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탐지ㆍ수집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 중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하고 기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n④ 지침 제13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시행령」제69조에 따른 보안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n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n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n2. 사이버 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n\n제150조(초동 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n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n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n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피해 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51조(조치결과 통보) ① 지침 제134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최초 탐지하거나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52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규정 제38조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n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n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n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n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n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n④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아니 된다.\n⑤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공공 전용(專用)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n제153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대공ㆍ방첩ㆍ테러ㆍ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n③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 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 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n⑤ 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n제154조(재발방지 조치)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지침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n제155조(정보협조 요청)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ㆍ분석하거나 관련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지침 제140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또는「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1.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n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n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n4. 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n\n제8장 보 안 조 사\n\n제156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보안담당관은 즉시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4조에 따라 관련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n② 보안담당관은 사고전말을 신속히 조사하여 본부는 장관에게, 소속기관은 기관장에게 보고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비밀 또는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n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n3. 비인가자의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n4. 보안관련 주요장비 및 기재의 도난\n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고\n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부기관에도 통보해야 하며, 보안 사고 발생 경위 등 관련 내용은 이에 대한 보안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된다.\n⑤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57조(보안감사) ① 본부 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본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연도별로 보안감사 대상기관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n②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되, 본부에서 실시한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자체보안 감사반은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 및 정보보안담당 실무자로 편성하며, 수시감사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감사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⑥ 장관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⑦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n\n제9장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보안교육 등\n\n제158조(보안업무 평 가)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보안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n② 각 실ㆍ국ㆍ관 및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추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ㆍ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보안업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④ 본부 각 실ㆍ국ㆍ관 및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추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보안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n⑥ 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보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59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② 직무교육(전 직원 또는 신규 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교육과정을 포함해야 한다.\n③ 신규 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무 해외출장자,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n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보안교육은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n제160조(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설명) ① 대외기관 등에 비밀ㆍ대외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세칙 제109조의2를 준용하며,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Ⅱ급 이상의 비밀인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켜야할 경우에는 당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n③ Ⅱ급 이상의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없을 경우에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보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n\n제1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구역 접근ㆍ출입 허가에 관한 사무\n2.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n\n제162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n1. 비밀접수증\n2. 비밀열람기록전\n3. 배부처\n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n1. 비밀관리기록부\n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n3. 비밀대출부\n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n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n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n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n\n제163조(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n\n제164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① 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65조(정보보안내규)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급기관의 장은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n③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n\n제166조(보안대책 수립)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n2. 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n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n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 획\n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n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n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침 제28조의2 또는 제52조에 따른 보안대책\n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n\n제167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n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침 제28조의2 또는 지침 제52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n3. 누출금지정보 목록\n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n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n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n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n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n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n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n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n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n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n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n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n\n제168조(보안성 검토 기관)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n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n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n6. 지침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n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n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n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n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n14. 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지침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n15. 지침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n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n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n②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하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내규에 따라 해당 하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n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n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n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n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n5. 지침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지침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n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n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n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n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n10. 지침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n11. 지침 제89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n12. 백업시스템 구축\n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n14.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n③ 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하급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하급기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하급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지침 제19조에 따른 제출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침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n\n제169조(보안성 검토 생략)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n2. 지침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n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n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n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n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n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n\n제170조(보안성 검토 제출 문서)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n2. 제안요청서\n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n4. 자체 보안대책\n\n제171조(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 및 현황 제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n②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③ 상급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한해 제출한다.\n\n제172조(보안기능 시험) ① 국가정보원장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중에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보안기능 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보안기능 시험기관(이하 \"보안기능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n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험\n2. 제1호를 제외한 시험기준 등의 만족 여부 시험\n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기능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기능 시험에 필요한 기준, 절차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n③ 보안기능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 결과에 따라 이를 신청한 정보통신제품 개발ㆍ유통사에게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n④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제1항제1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하지 아니한다.\n2. 제1항제2호의 경우 :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하거나 재발급되지 아니한다.\n\n제173조(정보통신제품 도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n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n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지침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n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n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n5. 지침 제97조의3 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n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n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기관의 장은 빠른 시일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74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n1. 지침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n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n②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로 한다.\n1.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n2.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성능평가서를 발급받은 제품 : 성능평가서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n3.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검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n4. 제1항제2호의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n③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정부정책ㆍ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등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본래의 등재 기간을 적용한다.\n④ 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n2. 지침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n3.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수입ㆍ판매에 필요한 요건ㆍ절차상에 흠결이 있거나, 위계로서 흠결을 은닉하였다고 해당 행정절차의 주무관청이 판단한 경우\n4. 제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n5. 제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n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제품 등재 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n\n제175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n②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는 암호모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n③ 국가정보원장은 검증필 암호모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해당 암호모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n1. 암호모듈의 명칭ㆍ소스코드(일부 또는 전부)ㆍ해시값이 무단 변경되어 제품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n2. 암호모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n3. 암호모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모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통보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n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암호모듈 등재 중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n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필 암호모듈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n⑥ 국가정보원장은 검증필 암호모듈 등재 및 안전성 검증요건에 필요한 검증기준 및 시험ㆍ검증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지할 수 있다.\n\n제176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n\n제177조(도입현황 제출)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지침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지침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 및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n\n제178조(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n\n제179조(계약 특수조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8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n\n제181조(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n②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n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지침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지침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182조(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지침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n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n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n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n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n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n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n\n제183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n\n제184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 상급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85조(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n\n제186조(보안적합성 검증기관 및 신청)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n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 다만, 국방부는 자체 검증\n2. 하급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관계 상급기관\n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87조(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지침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88조(안전성 시험) ① 검증기관의 장은 지침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n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n④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n제189조(보안적합성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검증기관의 장은 지침 제34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90조(취약점 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을 개발ㆍ유통하는 자 또는 도입ㆍ운용중인 기관의 장에게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n\n제191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92조(이행여부 확인)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93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n2.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n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n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n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지침 [별표4]의 기준 준용\n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n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n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n③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n④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n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지침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⑥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n⑦ 교육현장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 구축하거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n\n제194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n2. 콘솔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 청사 내 지정 단말기로부터의 접속ㆍ관리 허용\n가. 장비 관리자의 접속\n나. 지침 제2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서의 접속\n3. 최초 설치할 경우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ㆍ운영\n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n5. 펌웨어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n②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 근거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n\n제195조(이동통신망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③ 교육현장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장 책임 하에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n\n제196조(영상회의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n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n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n④ 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外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n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軍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外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n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n⑤ 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97조(인터넷전화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정부합동청사 등에 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n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n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n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n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n6. 백업체제 구축\n②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 관련 기관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암호기술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n④ 기타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98조(인터넷 사용제한)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침 제66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n\n제199조(외교통신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n② 외교부장관은 외교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현지고용원 PC와 연결을 차단하여야 한다.\n③ 재외공관의 장은 인터넷과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비밀 등 중요자료를 작성ㆍ보관ㆍ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시적으로 작성ㆍ보관ㆍ소통할 수 있다.\n④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고용원이 외교정보통신망에서 운용하는 PC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고용원의 인적 사항 및 승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 취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n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서 운용하는 중요 정보통신기기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⑥ 외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운용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n⑦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n⑧ 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⑨ 재외공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점검 양식에 따라 연1회 정보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그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⑩ 기타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00조(파견자용 정보통신망)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n④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n\n제201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202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내규(또는 지침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n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n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n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n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지침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n\n제203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지침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지침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n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n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n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n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n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n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n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n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n\n제204조(제어시스템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항ㆍ항만ㆍ전력ㆍ가스ㆍ운송설비 등을 중앙에서 감시ㆍ제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응용프로그램 보안패치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교통ㆍ에너지ㆍ원전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어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인터넷 및 일반 사무용 내부망과 분리ㆍ구축하여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어시스템을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동 구간에 일방향 전송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網)연동 수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 구조 등 국민안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다.\n④ 기타 제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05조(공개서버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공개서버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n④ 공개서버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n⑤ 기타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지침 제53조(서버 보안)를 준용한다.\n\n제206조(로그기록 유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n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n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n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n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n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207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n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n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 이외에는 지침 제11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208조(모바일 업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09조(사물인터넷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를 준수하여야 한다.\n④ 기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10조(원격근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지침 제48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n2. 지침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n③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n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n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n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n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n⑤ 원격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1.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n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지침 제14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n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지침 제74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n⑥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n⑦ 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11조(국제회의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n2.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n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n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n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12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정한다.\n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n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n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n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n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n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n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n\n제213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인터넷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n② 공무원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14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66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n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n3.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n③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각급기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n\n제215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 내에서는 지침 제7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지침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16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n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n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n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n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n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자료\n2. 암호자재 운용현황\n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n4. 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n\n제217조(빅데이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ㆍ남용 방지\n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n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n4. 중요 데이터 암호화\n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ㆍ수집자ㆍ분석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부여 체계 수립\n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n②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18조(위규자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219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n1. 소관 주요기반시설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n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n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n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n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n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n④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보호대책을 사전 제출받아 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n\n제22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221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체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심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지정번호\n2. 주요기반시설 명칭\n3. 관리기관 명칭\n4. 수행 업무\n5. 지정 또는 취소 사유\n\n제22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수립ㆍ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소관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223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n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ㆍ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n④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n제224조(협의체 구성ㆍ운영)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산하에 각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225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관 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한 외국인의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ㆍ인원 정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n제226조(재난 방지대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재난 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ㆍ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n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227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n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DBMS 취약점 점검매뉴얼\n3.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n②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n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의 이행여부 확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n2.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n3.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n4.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n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n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진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n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1.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일 경우,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조치\n2. 해당 보안취약점이 소속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검토 및 개선 조치의 지시\n3. 제2호의 경우 유사 보안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 실시\n\n제228조(제어시스템 운용전 점검)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지침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실제 가동 이전에 해당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n\n제229조(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① 국가정보원장은 지침 제20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n\n제230조(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시)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매년 평가대상ㆍ일정ㆍ지표 등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31조(암호자재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32조(국방부 관련 사항의 암호자재 위탁)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중 국방부 관련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n1. 지침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암호장비 국외반출 중에서 외국인ㆍ외국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외 반출에 대한 승인\n2. 지침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사용승인\n3. 지침 제12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암호장비 파기승인\n\n제233조(암호자재 개발 및 제작)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사용할 암호자재를 개발ㆍ제작한다. 다만,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하게 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필요성\n2. 용도 및 보호대상\n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n4. 개발 관련 보안대책\n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n1. 암호자재 명칭\n2. 개발 업체\n3. 암호알고리즘\n4. 설계서 및 소스코드\n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n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n⑥ 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34조(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 ① 국가정보원장은 지침 제111조에 따라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n\n제235조(암호자재 지원 요청)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n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n3. 소요량 및 산출근거\n4. 사용기간 및 장소\n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n6. 보안대책\n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지침 [서식 제8호]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n제236조(암호자재 검사)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114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n제237조(암호자재 목적 외 사용금지)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113조 및 지침 제114조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238조(암호자재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지침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부 및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내용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n\n제239조(암호자재 변경 사용) ① 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용으로 변경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n제240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n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간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n\n제241조(보안관제 인원)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범위 및 중요성, 보안관제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n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n3. 업체 인원에 대하여 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및 지침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준용\n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n\n제242조(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n③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에 대한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경우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적시에 배포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n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n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n1. 암호화 저장ㆍ전송\n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ㆍ수신 금지\n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n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n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43조(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국가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즉시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체계를 국가보안관제체계에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활용하게 할 수 있다.\n1.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중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n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중에서 같은 영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ㆍ단체 및 같은 영 제2장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n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계 운영, 제3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침 제1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44조(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통보)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침 [서식 제12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운영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통보받은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n\n제245조(보안관제업무 직원 교육)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이 격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46조(보안관제 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부문보안관제센터 및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기술개발 등 업무 발전을 위하여 보안관제 관련 기관, 전문업체 및 정보보호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247조(군기관에 대한 특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군(軍)기관에 대한 본 절에 따른 업무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한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248조(정보공유시스템 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과 그 밖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할 수 있다.\n③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n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n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n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n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n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n⑤ 국가정보원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n⑥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정보공유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네트워크장비 및 IP주소체계를 관리할 권역별 기관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추가 지정할 수 있다.\n1. 서울특별시청\n2. 부산광역시청ㆍ대구광역시청ㆍ인천광역시청ㆍ광주광역시청\n3. 경기도청ㆍ강원도청ㆍ충청북도청ㆍ전라북도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청\n\n제249조(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n②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n③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및 활용내역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n\n제25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n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n3. 정보공유시스템과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n4. 정보공유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n5. 정보유출 사고시 조사ㆍ처리방안\n6. 그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n\n제251조(협의회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안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급기관간의 업무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연합회를 전국 또는 지역ㆍ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n③ 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영역의 정보보안 업무 발전 및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할 하급기관의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와 연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252조(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보안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n\n제253조(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 국가정보원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n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94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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