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d89ab6-2d7f-4f81-b520-27273be9c4b9","doc_type":"law","title":"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절 목적\n\n1. 이 기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가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 운행체계, 대중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2. 이 기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계획을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에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 참고 >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n\n제2절 용어의 정의\n\n1.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버스, 전철 등과 같이 정해진 노선과 일정에 의해 운행이 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공익서비스의 교통수단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n\n2.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도시철도 차량기지 및 환승시설 등 법 제2조 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n\n3. \"대중교통 운행체계\"라 함은 대중교통의 설치ㆍ운용ㆍ이용에 관한 시설 및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교통축ㆍ수단ㆍ시설을 말한다.\n4. \"대중교통축\"이라 함은 개발사업지역과 개발사업지역 외곽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철도 등을 말한다.\n\n5. \"대중교통시설계획\"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운영체계, 대중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n6.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란 도심ㆍ상업지구에 대중교통수단만 운행을 허용(다만, 택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하고 자가용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공간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4조).\n\n7.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이란 대중교통이용 증대를 위하여 대중교통정류장을 중심으로 고밀도 도시개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n\n8. \"환승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특성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환승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으로 구분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n\n9. \"버스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를 말한다(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의 1).\n\n10. \"녹색교통\"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보행과 환경에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보행 및 자전거 등 무동력 수단을 말한다.\n\n제3절 적용범위\n\n1. 이 기준은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중교통시설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적용하되, 영 제10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발사업에는 당해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n2. 이 기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대중교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n< 참고 > : 이 기준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및 규모(시행령 제10조)\n\n제4절 다른 계획기준과의 관계\n\n1.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준(지침)에서 이 기준이 정하는 사항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2.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광역교통계획, 대중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절 대중교통시설계획의 적용원칙\n\n1. 이동성(Mobility) : 교통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n\n2. 접근성(Accessibility) : 개발사업구역의 어느 지점에서든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n\n3. 형평성(Equity) :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n\n4. 효율성(Efficiency) : 적정 수송용량을 갖춰야 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n\n5. 친환경성(Eco-friendly):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고 녹색교통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n\n제6절 대중교통시설계획의 내용\n\n1. 대중교통축의 선정\n개발사업지구의 대중교통계획 등에서 정한 교통축과 별도의 교통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축의 기능 및 광역연결성, 생활권간ㆍ지역간 연결기능, 환승시설과 연계 및 수송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n\n2, 대중교통수요의 예측\n대중교통계획 등에서 설정한 목표분담율 및 개발사업지구의 발생교통량을 고려하여 해당 개발사업과 유사한 원단위를 사용하는 거시적인 수요예측방법을 사용\n3. 대중교통시설계획의 목표 및 방향\n대중교통 현황 파악, 대중교통분담율 등 대중교통수요와 개발사업에 따른 대중교통시설계획의 필요성, 대중교통시설계획의 방향, 대중교통수단간의 역할, 대중교통수단간의 연계방향 등\n\n4. 대중교통수단의 선정\n교통축의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실제 구축이 가능한 최적의 대중교통수단을 선정\n\n5.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n대중교통수요 및 교통량을 토대로 선정한 최적의 대중교통수단 구축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n\n6. 사업유형별 특수항목 검토\n개발사업의 특수항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n\n7. 대중교통 이용촉진방안\n개발사업의 유형, 개발사업의 위계(광역, 도시, 지구)에 따른 특성을 반영\n\n제7절 대중교통시설계획의 반영 검토시기\n\n1. 대중교통시설계획은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검토한다.\n\n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영한다.\n\n① 개발사업지구 지정 단계\n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보고서에 광역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검토 반영\n\n② 개발계획 수립 단계\n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처리대책에 광역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검토ㆍ반영\n\n③ 실시계획 수립 단계\n교통영향평가의 내용에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검토ㆍ반영\n\n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n개발사업지역 지구내에 설치하는 개별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검토ㆍ반영\n\n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검토ㆍ반영한다.\n\n① 개발계획 수립 단계\n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처리대책에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검토ㆍ반영\n\n② 실시계획 수립단계\n교통영향평가의 내용에 포함하여 검토ㆍ반영\n\n③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n개발사업지역의 지구내에 설치하는 개별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검토ㆍ반영\n\n제8절 대중교통시설계획의 남용금지\n\n1. 개발사업계획을 인가 승인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중교통시설계획을 적용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 등 교통시설의 설치를 개발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 기준의 적용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n\n2. 개발사업계획을 인가 승인하는 행정기관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에게 이 기준의 적용 해석함에 있어 당해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을 거부 지연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　\n제2장 대중교통수단의 선정\n\n제1절 현황조사 및 분석\n\n1. 개발사업계획의 대상지역 및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대중교통시설 및 이용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n\n① 대중교통시설 용량\n② 대중교통시설과 연계 정도\n③ 개발사업계획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도입방안\n\n2. 개발사업계획의 대상지역의 현황조사 및 분석은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중점 분석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n\n< 참고 > : 사업 유형별 중점분석항목\n\n제2절 대중교통수요의 산정\n\n1. 대중교통수요는 당해 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정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근거로 산정한다.\n\n2. 당해 개발사업지역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슷한 개발사업에 적용한 원단위를 비교하는 계량적인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요를 산정한다.\n\n3. 대중교통수요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시설의 면적기준, 원단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n\n4. 대중교통수요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요를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n\n< 참고 > : 개발사업의 유형별 대중교통수요 산정 및 보정 기준\n\n제3절 대중교통축의 선정\n\n1. 당해 개발사업지역 대중교통수요 산정 및 대중교통수단 선정을 위하여 대상 사업지역과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축을 선정한다.\n\n2. 대중교통축은 당해 사업지구를 공간범위로 하는 광역교통계획ㆍ대중교통계획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존 대중교통축을 선정한다.\n\n3.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존 대중교통축과 다르게 교통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기능 및 광역연결성, 사업지구내 교통처리의 중요도, 주요 광역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대량수송 가능성 등 다음 내용을 고려한다.\n\n4. 대중교통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① 광역대중교통축\n해당 개발사업지구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축\n\n② 도시대중교통축\n해당 개발사업지구 내부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축\n\n③ 지구대중교통축\n도시대중교통축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조적 교통축\n< 참고 > : 광역대중교통축의 유형\n\n< 참고 > : 도시대중교통축의 유형 및 예시\n\n< 참고 > : 지구대중교통축의 유형 및 예시\n\n제4절 적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의 검토\n\n적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요와 대중교통용량을 비교하여 해당 교통축에서 도입이 가능한 지를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다.\n\n① 대중교통축별로 검토한다.\n\n② 최대 혼잡구간에서의 대중교통수요와 대중교통수단별 용량을 비교하여 검토한다.\n\n④ 대중교통수요와 대중교통용량을 비교하여 적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상위 1단계와 하위 1단계를 포함한 3가지 대중교통수단을 선정한다.\n\n< 참고 > : 대중교통수단별 용량 기준\n\n　\n제5절 최적의 대중교통수단 선정\n\n최적의 대중교통수단은 적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교통축에서 실제 구축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선정한다.\n\n1. 기하구조 적합성\n대중교통수단이 해당 교통축에서 물리적으로 구축이 가능한 지 여부\n\n2. 대상축의 교통용량 초과여부\n해당 교통축에서 교통수요가 교통용량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평가. 이 경우 교통용량 초과여부는 첨두시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하구조 또는 교통체계상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n\n3. 대중교통시스템 구축비용\n구축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비용을 평가. 이 경우 비용은 건설비, 시스템 구입비, 운영비 등을 비교ㆍ검토\n\n4. 재정자립도\n구축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부를 평가. 이 경우 민간자본의 투자 등도 평가\n\n5. 기존 교통체계 및 관련계획의 적합성\n해당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교통체계를 정한 대중교통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호부합하는 지 여부를 평가\n\n6.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n최적의 대중교통수단을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평가\n\n< 참고 > : 대중교통수단의 유형 및 특징\n\n< 참고 > : 경량전철 차량시스템의 유형 및 특성\n\n　\n제3장 대중교통수단별 대중교통시설\n\n제1절 대중교통시설의 반영\n\n1. 개발사업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최적의 대중교통수단이 선정되는 경우에 대중교통축별로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n2. 개발사업자가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반영할 때는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 및 대중교통수단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한다.\n\n3. 개발사업자가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을 반영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에 필요한 시설중 포함, 권장, 불포함시설로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대중교통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당해 개발사업자 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n\n제2절 일반버스\n\n1. 일반버스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버스정류소, 가로변버스전용차로, 교차로, 노변환승시설, 버스정보체계, 자동요금지불체계, 공영차고지 등이다.\n\n2. 일반버스의 수준은 가로변에 전용차로를 가지는 가로변 버스와 도로에 별도의 버스차로가 없는 공용차로 버스로 분류한다.\n\n3. 일반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하는 경우 가로변 버스와 공용차로버스 수준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n\n제3절 간선급행버스체계(BRT)\n\n1.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라 한다)를 최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선정한 경우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전용차량(전용도로 포함), 교차로 입체화, 우선신호, 전용차량, 환승시설 및 운영관리시스템 등이다.\n\n2. BRT는 상ㆍ중ㆍ초급의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수준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n\n3. BRT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종류와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에 따라 설치한다.\n\n제4절 도로건설 및 확충사업\n\n1. 이 기준을 적용하는 도로건설 및 확충사업은 편도 3차로 이상이고 도로의 길이가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기존 도로의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편도 2차로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n\n2. 도로건설 및 확충사업에서는 해당 도로를 교통축으로 하는 대중교통버스 노선체계와의 원활한 연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한다.\n\n3. 당해 도로가 대중교통축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로구분상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중 집산도로ㆍ국지도로일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기준을 따른다.\n4. 도로건설 및 확충사업의 경우 BRT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BRT 수준별로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은 다음과 같다.\n\n⑤ 도로건설 및 확충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지침에 따른다.\n\n제5절 철도건설사업\n\n1.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의 대중교통버스 노선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한다.\n\n2. 철도건설사업의 대중교통시설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지역간 및 도시내 교통체계, 토지이용형태, 환경요소, 부지확보의 용이성, 그리고 도시의 장래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n\n3. 철도건설사업은 중전철 및 경전철로 구분하며, 각각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n\n4. 철도건설사업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n\n< 참고 > 철도 역사의 유형\n\n< 참고 > : 환승철도역사의 유형\n\n　\n제6절 공항건설사업\n\n1. 공항건설사업의 대중교통시설은 여객터미널과의 연계,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n\n2. 공항건설사업의 경우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n\n3. 공항건설사업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n\n제7절 항만건설사업\n\n1. 항만건설사업의 대중교통시설은 여객터미널과 연계,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n\n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은 다음과 같다.\n\n3. 항만건설사업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n\n제8절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차고지\n\n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차고지는 주간선 교통축과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n\n2. 여객터미널 및 차고지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설치한다.\n\n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차고지는 인근 지역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한다.\n\n4.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차고지는 도시계획으로 정한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n\n5.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차고지 설치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설치한다.\n\n제9절 버스전용차로\n\n1.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에서 대중교통 승객수송의 효율성, 교통량 및 도로기하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n\n2. 버스전용차로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다. 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왕복 4차로 이하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n\n3.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로 설치한다.\n\n4. 버스전용차로의 폭원ㆍ곡선부ㆍ종단경사 등은 차량제원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설계속도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 값을 적용한다.\n\n5. 버스전용차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반차로와 다른 색깔의 포장 또는 조경처리를 통해 일반차로와 구분한다.\n\n6. 버스전용차로는 다른 도로(기능상 보조간선도로 이상)와 교차할 경우는 가급적 입체화한다.\n\n제10절 대중교통 정류장\n\n1. 대중교통정류장은 대중교통수단에 따라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및 철도역사로 구분하며, 버스정류장은 일반버스 정류장과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으로 구분한다.\n\n2. 대중교통정류장은 교통안전, 이용자의 편의,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진출입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n\n3. BRT정류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에 따라 설치한다.\n\n4. 대중교통정류장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내 생활권의 중심부에 설치한다.\n\n5. 버스중앙차로에 필요한 대중교통정류장은 보도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n\n6. 대중교통정류장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다.\n\n< 참고 > : 버스정류장의 유형\n\n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 운영개선 실무서, 1993.\n　\n제4장 대중교통이용 촉진방안\n\n제1절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촉진방안\n\n1.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TOD), 대중교통전용지구, 환승시설, 녹색교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n\n2. 대중교통이용 촉진방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유형 및 대중교통수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n\n주 : 빗금침 부분은 개발사업의 유형과 대중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선택가능\n\n제2절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n\n1.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이하, \"TOD\"라 한다)은 도시대중교통축의 대중교통정류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권 및 역세권을 공간범위로 하여 대중교통 친화적인 공간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n\n② TOD는 보행자 활동과 녹색교통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n\n③ TOD는 도심ㆍ부심 등 도시의 주요거점에 계획하는 도심형 TOD와 지구중심ㆍ주거지 등 생활권 중심에 계획하는 근린형 TOD로 구분한다.\n\n< 참고 > :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의 개념\n\n< 참고 > : TOD의 유형\n\n제3절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n\n1.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하여 교통정온화(traffic-calming)기법을 통해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설치한다.\n\n2.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심ㆍ부심 등 도시 주요거점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 상업ㆍ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을 배치하고 가로공간은 보행자의 접근 및 환승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n\n3. 녹색교통 및 보행자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접근할 때에는 지하보도나 육교 등을 통하지 않고 지상으로 통행하도록 한다.\n\n4.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대상은 도로 연도의 노선형 상업ㆍ업무용지가 바람직하고, 도로폭과 보도폭은 전용지구의 지형여건과 특색에 맞게 정한다.\n\n< 예시 > : 대중교통전용지구 사례(스페인 빌바오시)\n\n< 참고 > :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개념\n\n제4절 환승시설\n\n1. 환승시설은 교통수단간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수요의 규모, 환승형태 등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센터, 환승터미널, 환승주차장 중에 적합한 유형을 설치한다.\n\n2. 환승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의 교통 결절점에 적합한 유형을 설치한다.\n\n3. 환승시설은 입지유형에 따라 도심권ㆍ부도심권ㆍ지역중심권ㆍ시계유출입권ㆍ광역외곽권 환승시설로 구분하여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n\n4. 입지유형에 따른 환승시설은 환승유형을 고려하여 다음시설을 설치한다.\n\n제5절 보행자 자전거 도로\n\n1.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이하 \"녹색교통축\"이라 한다)는 대중교통정류장, 환승시설, 기타 대중교통시설 등으로 접근을 방해받지 않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한다.\n\n2. 녹색교통축은 개발계획의 공원 및 녹지계획을 고려하여, 녹지연결축,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설치한다.\n\n3. 녹색교통축은 일반도로와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평면교차시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하보도나 육교 등을 통하지 않고 지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기능상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와 교차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구배의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한다.\n\n4. 녹색교통축에 포함되는 자전거도로의 폭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n\n5. 녹색교통축이 연계되는 대중교통정류장, 환승시설 및 기타 대중교통시설에는 충분한 규모의 자전거보관대 및 보관소를 설치한다.\n\n6. 녹색교통축에 포함되는 보행자도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n\n< 참고 > : 자전거도로 기준 및 자전거보관시설\n\n　\n제5장 행정사항\n\n1. 재검토기한\n\n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3-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1753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