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a0e5c0-a97c-474f-92ab-c5b94ee8adb6","doc_type":"law","title":"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n\n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성적서 발급 등)\n\n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n\n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n\n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n\n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n\n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n\n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n\n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n\n제12조(정기검사 등)\n\n제13조(인정취소 등)\n\n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n\n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n\n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n\n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n\n제17조(전문인력 양성)\n\n제18조(국제협력)\n\n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n\n제5장 보칙\n\n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n\n제22조(처벌 등의 공표)\n\n제2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6장 벌칙\n\n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8조(과태료)\n\n제29조(취업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7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3488c00-be74-4fed-a530-451e6c5b74e2","doc_type":"notice","title":"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published_at":"2025-07-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