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9e6973-f833-4675-a93c-84f2430f9c54","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 이념)\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n\n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n\n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n\n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9조(계획수립의 협조)\n\n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n\n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n\n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n\n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n\n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n\n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n\n제14조(아동위원)\n\n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n\n제1절 아동보호서비스\n\n제15조(보호조치)\n\n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n\n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n\n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n\n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n\n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n\n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n\n제16조의4(재보호조치)\n\n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n\n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n\n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n\n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n\n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n\n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n\n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n\n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n\n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n\n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n\n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n\n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n\n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n\n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n\n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n\n제25조 삭제 <2014.1.28>\n\n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n\n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n\n제27조 삭제 <2014.1.28>\n\n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n\n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n\n제28조(사후관리 등)\n\n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n\n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n\n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n\n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n\n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n\n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n\n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n\n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n\n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n\n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n\n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n\n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n\n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n\n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n\n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n\n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n\n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n\n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n\n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n\n제38조(자립지원)\n\n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n\n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n\n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n\n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n\n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n\n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n\n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n\n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n\n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 2019.1.15>\n\n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n\n제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3.22>\n\n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n\n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n\n제46조의2 삭제 <2020.4.7>\n\n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n\n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n\n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n\n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n\n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n\n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n\n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n\n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n\n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n\n제54조의2(결격사유)\n\n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n\n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n\n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n\n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n\n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2025.4.1>\n\n제60조(비용 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2>\n\n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n\n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n\n제63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n\n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n\n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n\n제65조의2(연차보고서)\n\n제66조(조사 등)\n\n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n\n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n\n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n\n제7장 벌칙\n\n제71조(벌칙)\n\n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n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n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5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2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2f37964-fbef-4b79-8ad1-e62905ff3695","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자료]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4T11:34:48+09:00"},{"id":"47e01af2-d8c9-4871-accc-55a5907f37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4T10:05:00+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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