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601ef5-9d96-4191-b45d-34182019c97f","doc_type":"law","title":"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실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등록 및 활용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① \"자료\"는 수집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총칭한다. <개정 2018.1.1>\n② \"도서\"는 인쇄되어 간행된 것으로 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n③ \"비도서\"는 자료 중 도서를 제외한 것으로 비책자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n\n제3조(기능)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n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n2. 자료의 열람, 대출 <개정 2018.1.1>\n3. 기타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n\n제2장 자료수집 및 관리\n\n제4조(수집기준) ① 국내외 민속학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n② 전시, 연구, 교육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한 자료 <개정 2018.1.1.8>\n\n제5조(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1>\n\n제6조(자료구입)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8.1.1>\n② 박물관 직원은 업무, 전시,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교류홍보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교류홍보과장은 복본 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입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n\n제7조(자료수증) ① 교류홍보과장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국내외 생활문화 및 세계민속 관련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n②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기증목록서 발간,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n③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n④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복본 여부, 가치 등을 판단해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n⑤ 수증이 결정되면 교류홍보과장은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로부터 자료기증원(별지 제1호 서식)을 받고 가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수증을 추진한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n⑥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자료를 기증받은 후 자료수증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증목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15.1.1>\n\n제8조(자료이관) ① 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5부씩 자료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18.1.1>\n②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료실에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n\n제9조(자료등록ㆍ정리) ① 자료실 담당자는 수증한 도서를 등록인 및 장서인을 도서의 측면과 표제지 안쪽 상단에 날인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술지 및 잡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n②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른다.\n③ 교류홍보과장은 자료의 분실유무, 훼손여부, 배가조정, 재분류, 폐기 등을 위한 자료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4.7.17.><개정 2026.4.23.>\n\n제10조(보존) ①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홍보과장이 그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n1. 도서: 10년\n2. 잡지: 1년 <개정 2015.1.1>\n3. 기타 업무상 참고자료: 3년\n4. 신문: 1주일 <개정 2015.1.1.>\n② 교류홍보과장은 보존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보존의 필요가 있는 자료의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n\n제11조(폐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교류홍보과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1.2.5><개정 2026.4.23.>\n1. 제10조 제1항에 의한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가운데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의 경우 <신설 2015.1.1>\n2.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불용도서로 판단된 경우<개정 2024.7.17.>\n3.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n4.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n② 폐기된 도서는 폐기도서자료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n\n제3장 자료대출\n\n제12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박물관 직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자료대출은 직원의 경우 50책(점),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③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이 자료의 대출을 요청하려면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교류홍보과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허가하되, 수량은 30책(점),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n\n제13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교류홍보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도서는 상태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n1. 사전류 및 참고도서\n2. 고서, 귀중도서\n3. 훼손이 심한 도서\n\n제14조(대출자료 반납) ①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자료를 반납하고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n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n③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은 대출기간 이내라도 자료실의 필요에 의하여 반납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n④ 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n1. 휴직, 전출, 퇴직 시\n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n3. 기타 반납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n⑤ 대출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기한 내에 대출자료를 반납처리하고 다른 직원의 열람요청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에 한하여 1회 재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n\n제4장 변상\n\n제15조(변상) ① 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n② 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실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n\n제5장 자료실 운영\n\n제16조(휴관일) 자료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n2. 자료점검, 정리 등 기타의 사유로 교류홍보과장이 지정하는 일자 <개정 2021.2.5><개정 2026.4.23.>\n\n제17조(열람방식) 자료실 이용은 무료이며 도서는 개가식(일부 자료는 폐가식),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8.1.1>\n\n제18조(열람시간)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교류홍보과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5><개정 2026.4.23.>\n\n제19조(열람대상) 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n1. 박물관 직원\n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n3. 기타 전통문화와 민속 및 세계민속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n\n제20조(열람절차)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n\n제21조(열람시 준수사항) ① 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무단반출 금지\n2. 자료실에서의 잡담, 흡연, 음료수 반입, 휴대폰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n3. 필기도구를 제외한 가방 등의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하고 출입\n4. 열람한 자료는 임의로 꽂지 말고 직원에게 반납\n5. 기타 자료실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n② 자료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가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n\n제22조(복사) ① 자료실 이용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부분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실 담당자는 복사로 인하여 도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n② 복사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n③ 복사를 할 경우 복사지는 자료실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7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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