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40d59e-90c6-451a-89cd-c4f25aa0aced","doc_type":"law","title":"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수출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를 포함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수출용 쇠고기를 말한다. 다만,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다만, 아래턱은 제외), 척주(다만,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는 제외), 회장원위부을 포함하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편도,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품은 제외한다.\n2. \"수출국\"이란 네덜란드를 말한다\n3. \"수출 작업장\"이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 절단,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보관장 또는 해당 작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를 말한다.\n4.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n\n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한국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원산지 요건) 수출 쇠고기는 네덜란드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소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출생하고 사육되어 네덜란드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n\n제5조(수출 쇠고기 요건) ① 수출 쇠고기는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통제를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n② 수출 쇠고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n③ 수출 쇠고기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n④ 수출 쇠고기의 포장에는 제품명, 제조사, 작업장 번호(EST No.), 제조일(또는 유통기한), 보존온도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n\n제6조(수출 작업장 요건) ① 수출 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한국 정부가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한 작업장이어야 한다.\n② 한국 수출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수출 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수출 작업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관리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n④ 수출 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n⑤ 수출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n\n제7조(소해면상뇌증 관리) ① 수출 작업장은 도축 소의 연령확인, 특정위험물질과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부위의 제거 방법 및 절차, 특정위험물질 등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정부검사관 또는 검사원은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 도축 시에 네덜란드 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n③ 30개월령 이상과 30개월령 미만인 소의 도체는 도축 과정 중에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고, 냉각 등 도축 이후의 공정에서는 구분하여 관리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n④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도살 시 두개강 내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이나 천자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과 관련한 법규나 지침 등을 폐지하거나 제·개정하는 경우에 미리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n② 수출국 정부는 쇠고기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과 그 실시 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병원성미생물 관리) 수출 작업장은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살모넬라,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n제10조(이력추적) 국가, 농장, 출생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출 쇠고기의 이력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출 작업장은 축산물에 대해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에 관한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한다.\n\n제11조(취급, 보관 및 운송) ① 수출 쇠고기 완제품은 내수용 및 다른 국가 수출용 제품과 구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n② 수출 쇠고기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선적 전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n\n제12조(시험검사기관) 수출 쇠고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서 관련 정보가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n\n제13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수출 작업장에서 상기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n\n제14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수출 쇠고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 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1.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2항\n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n4. 생산 또는 가공일자\n5. 컨테이너 번호\n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n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상호 간에 협의된 사항\n\n제1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5-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816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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