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0885f3-0873-4e1e-a977-ff8236885b68","doc_type":"law","title":"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9.3.19>\n\n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n\n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n\n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n\n제6조 삭제 <2009.11.27>\n\n제7조 삭제 <2009.11.27>\n\n제8조 삭제 <2009.11.27>\n\n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n\n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n\n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n\n제2절 면허 등\n\n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4, 2013.3.23>\n\n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n\n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n\n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n\n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n\n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n\n제17조 삭제 <2023.12.12>\n\n제18조(준공확인)\n\n제4절 사후관리\n\n제19조(취수중단명령)\n\n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n\n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n\n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n\n제21조 삭제 <2019.3.19>\n\n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n\n제23조(품질관리인)\n\n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n\n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n\n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9.3.19>\n\n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n\n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n\n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n\n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n\n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n\n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n\n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n\n제28조(사용료의 감면)\n\n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n\n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n\n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n\n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4.11.19, 2019.3.19, 2025.10.21>\n\n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n\n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n\n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n\n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n\n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n\n제39조(부담금증명표지)\n\n제9장 보칙\n\n제40조(취수과징금)\n\n제41조(과징금)\n\n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n\n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n\n제44조(광고의 제한)\n\n제45조(권한의 위임)\n\n제45조의2 삭제 <2020.3.3>\n\n제10장 과태료\n\n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13&type=HTML&mobileYn=&efYd=202601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60d4e7d-7e0c-4a97-8b89-b0e8c608b585","doc_type":"press_release","title":"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published_at":"2024-11-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