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0328b7-97ff-402e-8c21-1d82a466c5bd","doc_type":"law","title":"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심의회는 안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관 심의회 간사가 추천하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n1. 위원장 : 국방부 차관\n2.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참모부장\n3. 군인복지·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n③ 외부위원의 풀(pool)은 15명 이내로 한다.\n\n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n제4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n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n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n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n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n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④ 심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n\n제7조(간사) ① 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복지기금관련 심의 시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연금기금관련 심의 시 군인연금과장이 된다.\n\n제8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9-1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3268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