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c2adab-5980-4f82-bb5c-c5a8e75c5bf4","doc_type":"press_release","title":"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summary":"[첨부: 260428_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8차 청조위 겸 제2차 관계장관회의 개최.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8.(화) 배포 2026.","body":"[첨부: 260428_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8차 청조위 겸 제2차 관계장관회의 개최.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8.(화)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6323)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04-●●●●-6327)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04-●●●●-1981)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04-●●●●-1985)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6323)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04-●●●●-6326)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04-●●●●-8580)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04-●●●●-8581)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04-●●●●-4440)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04-●●●●-4453)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04-●●●●-6267)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04-●●●●-6270)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04-●●●●-1461)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04-●●●●-147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04-●●●●-2511)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04-●●●●-2513)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04-●●●●-1531)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04-●●●●-1532)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20)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04-●●●●-422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04-●●●●-3701)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04-●●●●-3706)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7440)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04-●●●●-7417)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02-●●●●-6061)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02-●●●●-6063)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04-●●●●-3626)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04-●●●●-3636)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04-●●●●-7950)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04-●●●●-7952) 주무관 어여원 (04-●●●●-7956)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1685)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2-●●●●-1689)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04-●●●●-1988)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04-●●●●-635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4-●●●●-1994)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04-●●●●-1989)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04-●●●●-6267)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04-●●●●-6272) 사무관 김지애 (04-●●●●-6268)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04-●●●●-3701)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04-●●●●-336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3050)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04-●●●●-3052)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02-●●●●-6271)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02-●●●●-6278)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4-●●●●-1994)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04-●●●●-1995)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6323)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04-●●●●-6347)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04-●●●●-1988)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04-●●●●-6350)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n(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n\n[첨부: 260428_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8차 청조위 겸 제2차 관계장관회의 개최.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2026. 4. 28.(화) 배포 2026. 4. 28.(화)\n회의 종료 후\n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n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n-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n-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n▵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n-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n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n□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n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n*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n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n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n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n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n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n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n□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n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n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n□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n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n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n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n\n-- 1 of 25 --\n\n- 2 -\n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n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n말했다.\n□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n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n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n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n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n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n※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n(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n□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n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n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n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n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n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n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n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n*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n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n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n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n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n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n(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n\n-- 2 of 25 --\n\n- 3 -\n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n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n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n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n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n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n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n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n(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n□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n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n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n□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n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n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n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n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n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n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n▸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n▸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n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n비율(%) 100% 25.9% 27.8% 22.1% 23.3% 0.9%\n▸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n▸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n□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n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n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n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n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n\n-- 3 of 25 --\n\n- 4 -\n(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n□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n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n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n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n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n□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n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n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n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n*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n(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n(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n(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n□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n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n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n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n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n*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n(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n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n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n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n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n□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n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n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n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n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n\n-- 4 of 25 --\n\n- 5 -\n[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n□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n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n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n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n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n*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n□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n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n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n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n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n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n[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n□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n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n평가결과」를 심의했다.\n□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n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n(’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n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n\n-- 5 of 25 --\n\n- 6 -\n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n장\n관\n급\n1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n▴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n2 교육부 ▴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n▴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n3 국토부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n▴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n4 과기부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n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n5 중기부 ▴‘모두의 창업’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n▴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n차\n관\n급\n1 데이터처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n▴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n2 산림청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n▴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n3 법제처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n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n4 농진청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n▴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n5 병무청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8,472명)\n▴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83개)\n□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n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n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n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n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n기관명 우수사업\n시·도\n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n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n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n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n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n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n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n\n-- 6 of 25 --\n\n- 7 -\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6323)\n<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04-●●●●-6327)\n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04-●●●●-1981)\n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04-●●●●-1985)\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6323)\n<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04-●●●●-6326)\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04-●●●●-8580)\n<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04-●●●●-8581)\n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04-●●●●-4440)\n<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04-●●●●-4453)\n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04-●●●●-6267)\n<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04-●●●●-6270)\n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04-●●●●-1461)\n<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04-●●●●-1470)\n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04-●●●●-2511)\n<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04-●●●●-2513)\n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04-●●●●-1531)\n<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04-●●●●-1532)\n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20)\n<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04-●●●●-4221)\n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04-●●●●-3701)\n<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04-●●●●-3706)\n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7440)\n<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04-●●●●-7417)\n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02-●●●●-6061)\n<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02-●●●●-6063)\n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04-●●●●-3626)\n<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04-●●●●-3636)\n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04-●●●●-7950)\n<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04-●●●●-7952)\n주무관 어여원 (04-●●●●-7956)\n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1685)\n<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2-●●●●-1689)\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04-●●●●-1988)\n<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04-●●●●-6350)\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4-●●●●-1994)\n<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04-●●●●-1989)\n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04-●●●●-6267)\n<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04-●●●●-6272)\n사무관 김지애 (04-●●●●-6268)\n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04-●●●●-3701)\n<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04-●●●●-3361)\n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3050)\n\n-- 7 of 25 --\n\n- 8 -\n<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04-●●●●-3052)\n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02-●●●●-6271)\n<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02-●●●●-6278)\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4-●●●●-1994)\n<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04-●●●●-1995)\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6323)\n<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04-●●●●-6347)\n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04-●●●●-1988)\n<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04-●●●●-6350)\n\n-- 8 of 25 --\n\n- 9 -\n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n(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n1 개요\n□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 기본방향을 반영한\n5대 분야(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n*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n→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n□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약 29.9조원 투입\n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 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 최다\n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n‘25년 ‘26년 (비중)\n일자리 128 65,261 61,827 20.6%\n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n주거 34 110,699 126,008 42.0%\n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n참여･기반 46 1,635 2,252 0.7%\n합 계 389개 28조 2,279억원 29조 9,771억원 100%\n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n*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n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n<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n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n일자리\n(6조\n1,749억)\n·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n·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n·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n·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n·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n·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n·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n·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n주거\n(12조\n6,008억)\n·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n·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n·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n·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n· 청년월세지원 (1,300억)\n금융·\n복지·\n문화\n(3조\n3,894억)\n·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n·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n· 대중교통비 지원(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n·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n·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n직업훈련\n(7조\n5,519억)\n·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n· AI·SW 중심대학 (1,180억)\n· AI 단과대학(98억)·AI 거점대학(305억) 신규\n·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n·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n·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n참여·\n기반\n(2,252억)\n·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n·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고도화 (26억)\n·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n\n-- 9 of 25 --\n\n- 10 -\n2 분야별 추진과제\nⅠ. 일자리 분야\n(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n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n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n*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nㅇ (역량강화) 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n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 1만명)\n-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n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n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직활동\n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 50만원, → (’26) 60만원)\n*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nㅇ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n*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 가치형(500명, 신설)\n-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n*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n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n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n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25) 4.5 → (’26) 5.5만명)\n(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n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n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 480~720만원) 지급(11.5만명)\n*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n(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n\n-- 10 of 25 --\n\n- 11 -\nㅇ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舊 RISE)를 통해 지역전\n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n*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n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확대\n*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 (‘26) 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 50 → (‘26) 200ha\n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n어선임대 지원(‘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n*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n(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n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n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n*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n<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n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n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n*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n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 16개 과제)\n*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n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n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n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n*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n\n-- 11 of 25 --\n\n- 12 -\nⅡ. 교육·직업훈련 분야\n(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n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n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n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n대학생\nAI·SW 중심대학 과기부\n‣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n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n*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nAI 단과대학 과기부·\nAI 거점대학 ·교육부\n신설\n‣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n‣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n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n*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n첨단산업 인재양성\n부트캠프(재학생)/\n청년도약 인재양성\n부트캠프(비재학생) 교육부\n‣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n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n*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n‣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n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n대학원생\n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19~, 10개교)* 및\n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26년 신규 10개교) 지원\nICT 석박사 인재\n연구 지원 과기부\n‣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n*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n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n직업훈련\nAI·SW 마에스트로과기부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n* (’25) 110명 → (’26) 450명\n재직자 AI·디지털\n집중과정 교육부\n‣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n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n중소기업 재직자\nAI 특화과정 중기부\n‣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n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n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n*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n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n-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 신규과제 1,600여개)\n\n-- 12 of 25 --\n\n- 13 -\n(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n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n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n*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n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n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n*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n(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n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n등록금 지원 확대((’25) 4,000건 → (’26) 5,000건)\n*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n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n함양할 수 있도록 K-MOOC*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n*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n-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6. 11.5만명)\nⅢ. 주거 분야\n(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n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 2.4만호)\n*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n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n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 4.3만호)\n*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nㅇ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n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n*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n\n-- 13 of 25 --\n\n- 14 -\n(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n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n으로 전환(‘26),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 신규 6만명)\n*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n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 역할 강화,\n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n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n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26. 7.8만명)\n*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nⅣ. 금융·복지·문화\n(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nㅇ (청년미래적금 신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 3년간)에 대해 정부\n기여금을 매칭(6~12%)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26.6월 출시)\n*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n(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n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n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장기복무(5년 이상) 확정자를\n대상으로 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26.3~)\n(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nㅇ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n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 4개소 → (’26) 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n*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n: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n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 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n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및 연계체계 구축**\n*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n**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n\n-- 14 of 25 --\n\n- 15 -\n(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nㅇ (자살예방) SN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nAI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nㅇ (식생활 지원)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n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5.4만명)\n*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n**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n(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n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n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 170억 → ’26. 361억)\n*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n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 기존, 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n빈도가 높은 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26.1~)\n*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nⅤ. 참여·기반 분야\n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 20%)\n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n-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6개 분야, 60명) 설치(’26.4)를 통해\n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n-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n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n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n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n글로벌 연대 강화(’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n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n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n\n-- 15 of 25 --\n\n- 16 -\n(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n□ 추진배경\nㅇ (근거)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n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n※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n□ 추진개요\nㅇ (총괄)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6조 3,532억원 투입\n- 사업수 : 1,563개(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n- 예 산 :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n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n과제(개) 1,412 1,528 1,476 1,478 1,563\n예산(조원) 3.9 4.2 4.5 5.1 6.4\n※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n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 예산 기준 교육(1.8조) 최다\n- 사업수 : 일자리(31.5%), 금융·복지·문화(26.7%), 교육·직업훈련(19.6%),\n참여·기반(11.7%), 주거(10.5%) 順\n- 예 산 : 교육(27.8%), 일자리(25.9%), 금융·복지·문화(23.3%), 주거(22.1%),\n참여·기반(0.9%) 順\n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n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n(100%) (31.5%) (19.6%) (10.5%) (26.7%) (11.7%)\n▸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n▸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n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n(100%) (25.9%) (27.8%) (22.1%) (23.3%) (0.9%)\n▸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n▸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n□ 향후 계획\n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n\n-- 16 of 25 --\n\n- 17 -\n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n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n일자리\n▸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n*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n▸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n*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n▸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n*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n▸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n*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n▸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n*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n▸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n*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n▸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n*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n▸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n*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n교육·\n직업\n훈련\n▸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n*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n▸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n*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n▸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n*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n▸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n*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n▸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n*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n\n-- 17 of 25 --\n\n- 18 -\n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n주거\n▸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n*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n▸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n*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n▸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n*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n▸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n*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n▸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n*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n금융·\n복지·\n문화\n▸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n*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n▸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n*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n▸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n*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n▸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n*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n▸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n*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n▸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n*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n▸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n*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n▸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n*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n▸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n*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n참여·\n기반\n▸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n*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n▸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n*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n▸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n*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n\n-- 18 of 25 --\n\n- 19 -\n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n구분 청년인구\n(‘25.12월 / 명)\n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n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n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n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n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n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n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n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n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n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n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n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n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n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n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n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n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n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n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n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n\n-- 19 of 25 --\n\n- 20 -\n(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n☐ 검토 배경\n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n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n※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n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n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n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n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n☐ 문제점 및 개선방안\n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n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n*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n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n**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n⇒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n추진(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n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n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n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B학점 이상) 존재\n⇒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n경우 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n장학금(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n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n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n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n⇒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n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n\n-- 20 of 25 --\n\n- 21 -\n(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n□ 검토배경\nㅇ (현황)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n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 추세\n*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 50.2 → (’24) 50.9 vs (청년) (’20) 53.8 → (’24) 54.8\nㅇ (문제점)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주거난 심화, 독립‧\n결혼 지연**,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n*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n**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n⇒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n□ 주요 지원 사례 (예시)\nㅇ (지자체)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n*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n(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n*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n이후 10만원),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최대 50만원), ▴문화예술패스 지원(18~39세, 15만원) 등\nㅇ (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n(청년재단 협업), 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n*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n□ 지원현황\nㅇ (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에\n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nㅇ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n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n※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n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n▴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n\n-- 21 of 25 --\n\n- 22 -\n(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n1 평가 개요\n□ 평가배경\nㅇ (목적) 중앙부처 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n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n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n*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n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 평가체계\nㅇ (중앙)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n차관급 2개) 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참여 성과(30%)를 평가\nㅇ (시·도) 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n문화, 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n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n평가\n대상\n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n-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n-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n▴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n119개 우수과제\n*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n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n평가\n방법\n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n-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n- (평가기간) ‘25.11.14~12.10\n-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n-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n- (평가기간) ‘26.2.4~3.24\n-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평가\n지표\n주요과제 추진실적(70%)\n- 청년 삶‧환경 반영(20%)\n- 달성도(20%), 효과성(10%), 효율성(10%), 형평성(10%)\n청년 소통‧참여 성과(30%)\n청년의 삶 개선도(50%)\n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n청년의 참여·소통(20%)\n등급\n결정\n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n* 상위 기관 중심 공개\n17개 시·도 순위 결정\n*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n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n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n우수 지자체 선정\n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n\n-- 22 of 25 --\n\n- 23 -\n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nㅇ (장관급 기관)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n큰 정책개선, ▴청년 제안 수용,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n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nㅇ (차관급 기관)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n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 우수하게 평가\n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n장\n관\n급\n1 문체부\n▴청년문화예술패스(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n▴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n▴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n2 교육부\n▴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n▴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n▴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n3 국토부\n▴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n▴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n(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n▴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n4 과기부\n▴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n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n▴AI 인재양성 교육(3,835명)\n▴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n5 중기부 ▴‘모두의 창업’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n▴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n차\n관\n급\n1 데이터처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n▴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n2 산림청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n▴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n3 법제처\n▴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n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n▴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n4 농진청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n▴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n5 병무청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n▴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83개)\n\n-- 23 of 25 --\n\n- 24 -\n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nㅇ(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CEO\n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n‘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n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n1 충남\n▴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24년74%→‘25년98%)\n▴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n▴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n2 서울\n▴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n▴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n▴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n3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n▴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n4 경북 ▴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n▴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n5 부산 ▴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n▴’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4년\n400명→‘25년\n840명)\nㅇ(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n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n일자리 경북 ▴청년CEO 도약 지원\n*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n일자리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n*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n교육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n*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n주거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n*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n금융 충남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n*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n복지 경남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n*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n참여\n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n*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n\n-- 24 of 25 --\n\n- 25 -\n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nㅇ 성 명 : 서복경\nㅇ 생 년 : 1970년\nㅇ 학 력\n-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n-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n-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nㅇ 주요경력\n- 더가능연구소 대표\n-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n- 한국선거학회 부회장\n-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n-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n-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n\n-- 25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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