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b83689-ad69-4111-8f0c-50893ef508f3","doc_type":"law","title":"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자동차를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7일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일시반출기간) 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n\n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여부\n2. 일시반출예정지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지의 여부\n3.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연장의 필요성 여부\n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당해 자동차의 차체뒷면 좌측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n\n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 ① 일시반출되는 자동차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1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증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10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정기점검 또는 검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기점검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을 기산한다.\n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정기점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n\n제8조(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자동차가 일시반출지역에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등록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n\n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등의 사실증명서\n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n\n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467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