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68ed60-44c4-4c99-91f2-4749389cd5bd","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summary":"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body":"체육시설 이용료 감면\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r\n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r\n-「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n-「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r\n-「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n\r\n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r\n\r\n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r\n\r\n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r\n\r\n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r\n\r\n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r\n\r\n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r\n\r\n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r\n\r\n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r\n\r\n○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r\n-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r\n\r\n○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r\n-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r\n-「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r\n\r\n○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r\n-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r\n\r\n※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n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r\n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r\n-「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n-「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r\n-「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n-「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n\r\n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r\n\r\n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r\n\r\n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r\n\r\n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r\n\r\n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r\n\r\n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r\n\r\n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r\n\r\n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r\n\r\n○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r\n-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r\n\r\n○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r\n-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r\n-「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r\n\r\n○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r\n-「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r\n\r\n※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n지원유형: 시설이용\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n담당부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n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2531\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4","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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