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b3036e-00fb-457b-ab7f-782406f985a3","doc_type":"policy","title":"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summary":"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 이하로 완화 등 기대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body":"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 5% 이하로 완화 등 기대\n\n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n\n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n\n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n종로구의 한 약국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n\n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2), 보험약제과(04-●●●●-27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30T17:04: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5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