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524701-8f71-48e3-8450-c5029edebef7","doc_type":"law","title":"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눈다.\n②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n③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n\n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n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n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n3.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n4.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n\n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2. 교육기관 개황\n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n4. 교육시설 현황\n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n\n제5조(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7조(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n2.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n3. 허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n4. 제9조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n\n제8조(지정서의 재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n②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n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n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n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n4. 기관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관,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n5.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n6.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n\n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n② 건전한 국외여행 환경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40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