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3ab4ff-09b7-4a08-af6d-c2eb9b7f6235","doc_type":"law","title":"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6.5.3, 2018.4.30, 2019.7.9, 2020.9.22, 2023.9.12, 2024.7.23, 2026.6.23>\n\n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하 \"합동묘역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묘역소유자등이 2명 이상이면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단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n\n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n\n제2조의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n\n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n\n제2조의6(국가관리묘역의 관리)\n\n제2조의7(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n\n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n\n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ㆍ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n\n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n\n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n\n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n\n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3.4.11>\n\n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n\n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n\n제11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안장등의 신청)\n\n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n\n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n\n제13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n\n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n\n제14조(묘의 형태 등)\n\n제15조(묘역의 구획 등)\n\n제16조(봉안함의 규격 등)\n\n제17조(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n\n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n\n제17조의3(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n\n제18조(유골의 임시 안치 등)\n\n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n\n제19조(안장의 실시)\n\n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11>\n\n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n\n제21조(기념관의 운영)\n\n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n\n제23조(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n\n제24조(묘적부)\n\n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n\n제25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23>\n\n제26조(권한의 위임)\n\n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7.23>","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8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