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3699ce-51fc-4c9a-b152-ad6ce801714f","doc_type":"law","title":"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n\n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2.2.17>\n\n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n\n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n\n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7.12>\n\n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n\n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n\n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n\n제8조 삭제 <2010.8.25>\n\n제9조 삭제 <2010.8.25>\n\n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n\n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n\n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n\n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n\n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n\n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n\n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n\n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n\n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n\n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n\n제18조의2\n\n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n\n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n\n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n\n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n\n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n\n제22조의2\n\n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n\n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n\n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n\n제25조(훈련비의 반환)\n\n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n\n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n\n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2026.1.27>\n\n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n\n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n\n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n\n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n\n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n\n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n\n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n\n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n\n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n\n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n\n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n\n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n\n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n\n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n\n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n\n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n\n제41조(학칙)\n\n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n\n제43조(교원 등의 정원)\n\n제44조(교원 등의 임용)\n\n제45조(교원의 정년 등)\n\n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n\n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n\n제50조 삭제 <2023.1.10>\n\n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n\n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n\n제51조(업무의 대행)\n\n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52조의3 삭제 <2020.3.3>\n\n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37&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9d2ec2d-e812-44e6-a1af-07af86811c3e","doc_type":"notice","title":"[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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