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1c6921-d047-432b-8117-3983d031e6ef","doc_type":"law","title":"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n\n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n\n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n\n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n\n제6조(추진체계 등)\n\n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n\n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n\n제9조(재원의 확충)\n\n제10조(국제협력)\n\n제11조(전담기관)\n\n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n\n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n\n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n\n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n\n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n\n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n\n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n\n제17조(표준화)\n\n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n\n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n\n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n\n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n\n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n\n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n\n제5장 국방정보화사업\n\n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n\n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n\n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n\n제6장 보칙\n\n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n\n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n제7장 벌칙\n\n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033&type=HTML&mobileYn=&efYd=202501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