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96466f-aca3-49d7-8e4d-419c1c0da05c","doc_type":"policy","title":"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summary":"증거자료 없어도 포상…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등 처분 수준 강화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body":"증거자료 없어도 포상…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등 처분 수준 강화\n\n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n\n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n\n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n\n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2025.7.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n\n이어서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n\n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n\n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하는데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이다.\n\n이와 함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를 마련했다.\n\n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과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n\n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이다.\n\n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35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1T16:4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3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